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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장관 물러나라고 할 수도” 압박 민주당, 코로나 추경 6조 원대 증액 추진

작성자
궁이동
작성일
20-03-12 20:03
조회
11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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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면서 여당 내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의 후폭풍이 실물 경제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총선 민심까지 요동칠 조짐을 보이는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6조 3000억 이상 기대”

재난기본소득 도입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야당 의원이 추경 규모를 확대하고 신속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증액 사안이 약 6조 3000억 원에서 6조 7000억 원에 이르는데 최소한 이 정도의 증액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 7000억 원보다 6조 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해찬 당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을 짜 온 기획재정부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대해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나라도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시점에서는 재정 건전성보다는 최대한 재정을 투입해 대응해야 한다는 게 당내 전반적인 기류다.

금융 지원·세제 등 간접적 지원 방식보다는 재난기본소득 등 현금성 직접지원이 늘어야 한다는 주장도 여권 내에서 점차 세를 불리는 양상이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통합당 심 원내대표가 피해 취약계층의 고통을 언급하면서 추경 예산 부족을 지적했다”면서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대구·경북 지역에선 금융지원이나 소비를 늘리는 간접지원 외에도 한계에 이른 피해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적 현금 지원도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은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 소속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집중 제기되고 있는데, 당 지도부에서도 호응에 나선 셈이다.

아예 2차 추경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 경제적 피해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범위로 확대될 수 있다”며 “정부가 2차 추경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미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에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현재 제출된 추경을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지원방안에 상당한 현금성 지원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정치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정부는 이미 제출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집중할 시기”라고 했다.

미래통합당 역시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 규모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민주당 이 원내대표의 긴급 회동 제안에 대해 “추경 증액 여부는 국회 예결위에서 논의하라”며 거절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 통합당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며, 국회 예결위를 패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코로나19 추경'이 국회 예결위에서 심사 중인 만큼, 추경 증액 여부도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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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0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개인정보 유출 없도록 민원 개선…반복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부터 공공기관을 방문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민원처리절차가 개선된다. 또 3회 이상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한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각 행정기관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먼저 민원인 정보를 제 3자에 제공하거나 신고성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가 유출돼 민원인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민원처리절차를 강화했다. 또 인허가 등을 거부할 때는 표준설명양식을 활용해 △법적근거 △검토내용 △구제절차 등을 민원인에게 상세히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이어 3회 이상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대해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를 걸치도록 했다. 이에 그동안 반복적인 민원으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주고 행정기관에서는 이에 대응하느라 행정비용이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민원제도를 개선할 때 국민 참여를 확대해 국민의 의견이 직접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국민 참여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함께 토론해 개선안을 보완해 나가는 국민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신·출산·상속 등 생활민원에 대한 온라인 기반 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경감 등 여러 기관의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서비스에 아동수당을 추가해 7종으로 확대한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도 올해 15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철분·엽산제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통합 안내하는 ‘맘편한임신 서비스’를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고, 지역별·시설별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정보를 한번에 제공·신청하는 ‘온종일돌봄 서비스’도 6월부터 정부24를 통해 제공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기본지침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한 민원편의 제고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원처리 절차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서비스를 개발·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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