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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작성자
가병휘
작성일
20-03-09 18:47
조회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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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월 259만원 이하→388만원 이하로 완화

고용노동부[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타격이 큰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인 사람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388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 요건 완화로 지원 대상은 1만8천명으로, 기존에 비해 5천200명 늘었고 관련 예산은 885억원에서 1천103억원으로 증액됐다. 소득 요건 완화는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기간 고객과 대면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카드 모집인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무급휴업·휴직 등으로 월 급여액이 30% 이상 줄어든 노동자와 특고 종사자는 생활안정자금 가운데 '임금 생계비'나 '소액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의 경영난으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천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고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상은 1만5천503명이었고 1인당 융자 규모는 평균 639만원이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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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오프라인 공적 판로채널인 행복한백화점에서 제로페이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은행앱이나 간편결제앱에서 QR코드를 인식 시키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중간 결제사(카드사 등)를 거치지 않아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소비자는 제로페이 사용시 국세청 전자영수증 자동처리로 인해 별도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 없다. 행복한백화점에서 운영하는 해피보너스 포인트 적립도 가능하다.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적판로기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행복한백화점에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기능 확충을 지속 추진해 고객들이 제로페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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