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서명한 정부, 불공정무역조사제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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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이동
- 작성일
- 20-11-1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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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조사신청서 보완기간 '10일 이상→30일 이내'…현지조사시 7일전 사전통지]
(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한국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모두 15개국 정상이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이로써 RCEP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관세가 철폐되는 등 자유무역이 탄력을 받게 됐다. 사진은 16일 부산항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 2020.11.16/뉴스1정부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 보완기간을 기존 10일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고 의견청취·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7일전까지 사전 통지토록 관련 고시와 예규를 개정했다. 조사제도 투명성을 높이고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실무지침'을 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란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행위 등을 조사해 판정하는 제도다. 위반업체를 제재해 불공정 무역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다. 불공정무역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조사가 개시된다. 지난 1987년부터 현재까지 총 384건이 신청돼 138건이 제재조치를 받았다.
정부는 우선 조사신청서 보완기간을 10일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확대 고시했다. 조사 절차상 기한을 확대해 신청인이 관련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다.
또 정부는 의견청취,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때 사전통지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대상자에게 7일전까지 미리 알려주도록 했다.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하던 각종 기한도 고시에 명시했다. 사전통지처분에 대한 당사자 의견청취기간은 10일 이상으로 명시했다. 상대방 제출자료에 대한 의견서 회신기간은 최초 30일이내로 정하고 15일씩 2회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감정 실시 요건을 기술적 사항 또는 법률적 관계 등이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로 규정했다. 또 물품·자료를 제출받는 경우 서면통지와 영치조서 작성·교부, 조사후 반환 등 절차를 고시와 예규에 명문화 했다. 세부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해 조사제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피해구제를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절차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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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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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한국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모두 15개국 정상이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이로써 RCEP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관세가 철폐되는 등 자유무역이 탄력을 받게 됐다. 사진은 16일 부산항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 2020.11.16/뉴스1정부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 보완기간을 기존 10일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고 의견청취·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7일전까지 사전 통지토록 관련 고시와 예규를 개정했다. 조사제도 투명성을 높이고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실무지침'을 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란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행위 등을 조사해 판정하는 제도다. 위반업체를 제재해 불공정 무역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다. 불공정무역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조사가 개시된다. 지난 1987년부터 현재까지 총 384건이 신청돼 138건이 제재조치를 받았다.
정부는 우선 조사신청서 보완기간을 10일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확대 고시했다. 조사 절차상 기한을 확대해 신청인이 관련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다.
또 정부는 의견청취,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때 사전통지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대상자에게 7일전까지 미리 알려주도록 했다.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하던 각종 기한도 고시에 명시했다. 사전통지처분에 대한 당사자 의견청취기간은 10일 이상으로 명시했다. 상대방 제출자료에 대한 의견서 회신기간은 최초 30일이내로 정하고 15일씩 2회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감정 실시 요건을 기술적 사항 또는 법률적 관계 등이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로 규정했다. 또 물품·자료를 제출받는 경우 서면통지와 영치조서 작성·교부, 조사후 반환 등 절차를 고시와 예규에 명문화 했다. 세부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해 조사제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피해구제를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절차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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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스마트시티 현대차vsLG 수주전…LG, 부산도 참여
삼성도 뒤늦게 사업검토 돌입…AI·5G·IoT·엣지 컴퓨팅 도입[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스마트시티가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그룹, LG(003550) 등 국내 대기업들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격전장이 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입찰을 마감하는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LG CNS, 신한금융그룹 등이 참여하는 한수원 컨소시엄과 한화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그랜드 컨소시엄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LG는 이미 스마트시티를 미래 먹거리로 낙점했다. IT 계열사인 LG CNS를 앞세워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조5000억원 규모의 세종 스마트시티 수주전에서 현대차를 중심으로 현대차-KT 컨소시엄을 상대로 사업을 따냈다. LG CNS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불렸던 세종 스마트시티 수주전에서 현대차를 제친 데 이어,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도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세종 스마트시티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신 현대차그룹도 스마트시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자율주행 등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현대차에는 스마트시티가 미래 성장 동력이자 훌륭한 ‘테스트 베드’여서다. 현대츠는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 역시 최근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내외에서 스마트시티 조성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솔루션, 국내 최고 수준의 5세대(G) 통신장비 기술을 갖고 있다. 특히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5G기반 솔루션을 만들어 현재 10%대 초반인 5G 통신장비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하는 데 스마트시티가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스마트시티는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구현되는 집약체로 기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할 블루오션”이라며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이 성공적으로 구축될 경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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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스마트시티 현대차vsLG 수주전…LG, 부산도 참여
삼성도 뒤늦게 사업검토 돌입…AI·5G·IoT·엣지 컴퓨팅 도입[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스마트시티가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그룹, LG(003550) 등 국내 대기업들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격전장이 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입찰을 마감하는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LG CNS, 신한금융그룹 등이 참여하는 한수원 컨소시엄과 한화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그랜드 컨소시엄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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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는 이미 스마트시티를 미래 먹거리로 낙점했다. IT 계열사인 LG CNS를 앞세워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조5000억원 규모의 세종 스마트시티 수주전에서 현대차를 중심으로 현대차-KT 컨소시엄을 상대로 사업을 따냈다. LG CNS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불렸던 세종 스마트시티 수주전에서 현대차를 제친 데 이어,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도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세종 스마트시티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신 현대차그룹도 스마트시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자율주행 등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현대차에는 스마트시티가 미래 성장 동력이자 훌륭한 ‘테스트 베드’여서다. 현대츠는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 역시 최근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내외에서 스마트시티 조성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솔루션, 국내 최고 수준의 5세대(G) 통신장비 기술을 갖고 있다. 특히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5G기반 솔루션을 만들어 현재 10%대 초반인 5G 통신장비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하는 데 스마트시티가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스마트시티는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구현되는 집약체로 기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할 블루오션”이라며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이 성공적으로 구축될 경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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