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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옥남휘
- 작성일
- 20-12-0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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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 비위혐의로 꼽힌 '재판부 사찰 문건'을 두고 현직 판사들이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
현직 부장판사 "검찰, 유감 표명 한마디 없이 당당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 비위혐의로 꼽힌 '재판부 사찰 문건'을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는 현직 판사들의 제안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게시판에 '검찰의 행동에 대한 법원 대응을 위해 다음 사항 결의를 안건으로 제안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검사가 법관의 사생활이나 성향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 수집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검사 객관 의무에 반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장 부장판사는 '공소유지 자료'라는 윤 총장의 해명을 두고 "검찰총장의 해명은 어이가 없다. '판사가 증거 채택이 엄격한지 등 재판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공개된 자료였다'고 해명하는데, 이는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한 참고 자료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것을 보고 유독 특수공안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언론사에서 '판사가 친기업적인 판결을 계속하고 있네'라는 기사를 내는데 그런 정보를 검찰이 언론사에 제공해서 나온다는 확신이 생겼다"며 "이는 검찰의 법원 길들이기 작업이고, 검찰의 면피 작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공판에 판사가 어느 연구회 소속이고 취미가 무엇인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왜 중요한가"라고 물으며 "왜 이런 문건을 비싼 월급을 받는 검사가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했는지 조사해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장창국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에도 법원 통신망 코트넷에 판사 사찰 의혹을 놓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대응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사찰 문건을 두고 사법부에서 나온 첫 목소리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 비위혐의로 꼽힌 '재판부 사찰 문건'을 두고 현직 판사들이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이들은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남용희 기자
송경근 부장판사도 이날 코트넷을 통해 사찰 문건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송 부장판사는 "검찰에서는 '판사의 재판 스타일을 파악해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 자료를 만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사과는 커녕 유감 표명 한 마디 없이 당당하다"고 했다.
대검찰청의 감찰부 조사 착수를 두고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부장판사는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너무 바뀐 거 아니냐. 왠지 지난 독재정권, 권의주의 정권 시절의 기시감이 드는 것은 지나친 망상인가"라고 꼬집었다.
송 부장판사는 "이번 일은 해당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판사 사찰 문건' 지난 2월 윤 총장의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법관의 활동, 성향이나 취미, 학력 등 판사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누구의 처형'이라는 구체적 신상 정보도 등장했다.
윤 총장과 인터넷 검색이나 언론 기사를 통해 수집한 공개 자료고, 공소 유지를 위한 참고용 자료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문건 작성자를 비롯해 검찰 내부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이를 위법한 정보 수집이라고 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구성됐다.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17명으로 구성된다. '판사 사찰' 의혹을 논의할지는 회의 당일인 7일에 결정된다. 대표 판사 125명 중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식안건으로 채택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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