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마린산업

가입인사

안전과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고객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게시판가입인사
가입인사

x 조회수 증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정보공개법 개정, 모호한 기준으로 시민의 입 틀어막으려 해”

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
24-09-09 21:10
조회
0회

본문

트위터 팔로워 - 트위터 팔로워

x 좋아요 - x 좋아요

x 조회수 늘리기 - x 조회수 늘리기

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 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트위터 좋아요 구매 - 트위터 좋아요 구매

x 리트윗 구매 - x 리트윗 구매

트위터 조회수 - 트위터 조회수

x 팔로워 늘리기 - x 팔로워 늘리기

x 팔로워 구매 - x 팔로워 구매

트위터 팔로워 구매 - 트위터 팔로워 구매

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 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x 좋아요 구매 - x 좋아요 구매

x 조회수 증가 - x 조회수 증가

트위터 좋아요 - 트위터 좋아요

트위터 조회수 구매 - 트위터 조회수 구매

트위터 조회수 증가 - 트위터 조회수 증가

트위터 조회수 늘리기 - 트위터 조회수 늘리기

트위터 리트윗 구매 - 트위터 리트윗 구매

x 조회수 구매 - x 조회수 구매

x 리트윗 늘리기 - x 리트윗 늘리기

x 리트윗 - x 리트윗

x 좋아요 늘리기 - x 좋아요 늘리기

x 조회수 - x 조회수

트위터 리트윗 - 트위터 리트윗

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 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x 팔로워 - x 팔로워

x 조회수 증가 정보공개 운동을 활발히 벌여온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정보 비공개가 일상이 된 현 정부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8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오픈넷에 따르면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31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지난 5일과 3일 각각 제출했다.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일부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 등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제5조3항에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제11조의3 제1항에서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