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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밤 9시 이후 식당서 취식 금지…포장·배달만 가능

작성자
복다설
작성일
20-08-30 22:44
조회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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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유지하되 핵심시설 대상으로 방역 강화
정상 영업 중에도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의무
프랜차이즈 카페선 매장 내 취식 등 일체 불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요양원도 면회 금지
31일부터 학원도 적용…위반시 300만원 벌금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30일 0시부터 9월6일 자정까지 수도권 내 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주일간 식당의 경우 야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프랜차이즈 카페는 매장 내 음료 섭취 등이 금지된다. 고령층이 밀집한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면회도 일체 금지된다.

2단계 거리두기가 효과를 거두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3단계 격상이 미칠 사회·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사실상 2.5단계를 발동한 것이다.

◇수도권 음식점 등 매장 내 취식 제한…심야 배달만 허용

방역 강화에 따라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매장 내 음료·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해당 시간에 영업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들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은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이다.

해당 시설들은 정상 영업 시간 중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도 음식 섭취를 제외하고는 입·퇴장 시, 음식 주문 시, 대기 시 등 모든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되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휴게음식점 중 가맹사업법상 가맹점 사업자와 직영점 형태의 업소다.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가운데 커피전문점과 커피 외 음료 전문점으로 분류된 경우가 해당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카페의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되지만 이외 시간대에는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고위험군' 多 요양병원 '면회' 금지

정부는 시설 특성상 비말이 많이 발생하고 전파가 용이하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되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실제 천안 줌바댄스교실, 양천구 탁구장에 이어 최근에도 강원 원주 체조교실, 광주 탁구클럽 등에서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앞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실내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 중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설을 뜻한다.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테니스장, 요가학원, 필라테스 등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 시설을 임의로 추가할 수도 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자가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면회도 금지한다.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은 휴원이 권고되며 불가피한 운영 시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발생하는 활동·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양천구 탁구장'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탁구클럽 앞으로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6일 오전 0시)보다 32명 증가한 97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10명은 양천구 탁구장 관련이다. 2020.06.07. amin2@newsis.com◇31일부터는 중소 학원·독서실도 집합금지…9인 이하는 방역 의무化

31일 0시부터 9월6일 자정까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교습소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지난 26일부터 수도권 대부분 학교들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데 따라 학생들이 학원·교습소 등에 몰려 감염 우려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학원의 경우 이미 운영이 중단된 300인 이상에 추가해 이번 조치로 300인 미만 학원에 대해서도 대면 서비스를 중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만이 허용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비대면 서비스 외 운영이 중단되는 학원은 학원법(제2조의2) 학원 종류에 따른 '수도권의 모든 학원'이다.

이번 조치에서 9인 이하 교습소는 제외됐지만 이들 시설 역시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돼야 한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집합금지 조치 또는 핵심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소재 38만여 개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 학원, 2만8000여개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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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포장만, 음식점 저녁 9시 제한…종교·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코로나 대유행 끊어낼 8일간 방어선…내일부터 학원 비대면 수업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면서 해당 지역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는 수도권 지역 내 영업장은 총 47만개에 달한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 = 최근 기세가 거센 수도권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0일 0시부터 오는 9월6일까지 수도권의 식당·호프집·치킨집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매장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또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시간과 관계없이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 조치에 들어간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는 9월6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도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서는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취해진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적용되는 것이다.

◇호프집·치킨집 밤 시간엔 포장·배달만…음료 파는 빵집은 제과점 기준 적용

수도권에 위치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매장 내 음료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오직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이들 업종에 해당하는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이 포함된다. 음주 등을 통해 방역 지침이 해이해지기 쉬운 '밤 시간'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들 음식점에서는 이외 시간대에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다.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음식점 입·퇴장 시, 음식 주문 시, 음식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 등의 경우에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24시간동안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은 휴게음식점 중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및 직영점 형태 업소다. 최근 강남 할리스커피·파주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을 통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프랜차이즈형 카페가 아닌 카페는 일반음식점의 기준을 적용받아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또 프랜차이즈형 제과점에서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도 제과점으로 분류돼 제과점과 같은 조치를 적용받는다.

◇헬스장·당구장·필라테스 집합금지…학원도 비대면만

수도권 내 실내체육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Δ헬스장 Δ골프연습장 Δ당구장 Δ배드민턴장 Δ볼링장 Δ수영장 Δ무도학원 Δ무도장 Δ스쿼시장 Δ에어로빅장 Δ체육도장(태권도장 등) Δ탁구장 Δ테니스장 Δ요가학원 Δ필라테스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합금지 대상 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

정부는 학생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 수도권 소재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한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도 집합금지 조치된다. 이들 조치는 오는 31일 0시부터 적용된다.

9인 이하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는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유사한 수준의 재택근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수도권 요양시설 면회 금지…"수도권 잠재울 마지막 방어선"

한편 고령자의 감염을 막기 위해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또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은 휴원이 권고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 전파가 우려되는 행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층 확진자 증가로 사망자와 위증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당부된다.

해당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거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예방법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국민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지금 우리는 수도권 확산을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에 있다"며 "이번 수도권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손에 남는 것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라는 극약처방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안전한 집에서 머물러 주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삼가 달라"며 "주말 수도권의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의 비대면 방식으로 종교활동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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