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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연합뉴스 콘텐츠 저작권 고지

작성자
임은차
작성일
20-05-25 20:54
조회
8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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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에게 들려준 녹음파일 檢고위관계자 아니다"
'취재윤리 위반'은 인정…"균형있는 검찰 수사를"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2020.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강압적 취재를 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는 회사의 자체조사 결과에 대해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모 기자 변호인은 25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발표 내용은 스스로도 인정한 것처럼 '부실한 조사 및 한정된 증거'를 토대로 성급히 '추정적 결론'을 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위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지인이자 해당 의혹 제보자 지모씨에게 보여준 검찰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록을 날조했다고 했다.

조사위는 이 기자가 휴대전화 2대를 초기화하고 노트북은 포맷해서 제출해 해당 통화 녹음파일을 발견하지 못했고, 통화 상대방도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자 변호인에 따르면 이 기자는 '검찰 고위 관계자'와 본건 취재과정을 사전·사후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지씨에게 들려준 음성 녹음파일은 '검찰 고위 관계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변호인은 "보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기자 변호인은 조사위 발표에 대해 "변호인 조력을 받기 전 일부 진술과 전문증거를 토대로 한 것으로 사실 관계 인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널A는 진상조사 과정에 이 기자 휴대전화·노트북을 사실상 강압적으로 제출받고, 당사자 사전동의 없이 '포렌식한 사설업체'를 검찰에 알려줘 압수수색을 받도록 했으며, 5월14일 이 기자 휴대전화 2대를 본인 동의 없이 한 호텔에서 검사를 만나 제출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제출한 휴대전화는 압수됐다.

이 기자 변호인은 "압수수색 유효기간·장소 등을 위반한 불법임이 법리적으로 명백하다"며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즉시 변호인에게 반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채널A 진상조사 과정 및 결과발표에 대해서도 "이 기자의 '기본적 절차적 권리'나 인권이 무시된 채 이뤄진 것"이라며 "기자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취재도구는 언론자유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무분별한 압수수색이나 내용 공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균형있는 검찰 수사도 촉구했다.

그는 "이 기자는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므로 균형있는 강도와 절차로 진행돼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기자에게 '여야 정치인 5명'을 운운하며 취재를 유도하는 지씨는 협박받은 사람의 태도로 볼 수는 없고, 특정 정치인은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황임을 거론하면서다. 현재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시민단체로부터 관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돼있다.

이 기자 변호인은 "이 기자 편지나 녹취록은 모두 검찰이 확보했고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며 "그에 걸맞은 이 기자에게 유리한 반대증거 수집도 충실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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