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이 남의 얘기일까?"…'제보자들' 스토킹 참혹한 범죄
- 작성자
- 임은차
- 작성일
- 20-06-10 07:17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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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지난 5월 일어난 창원 살인사건과 지난해 9월 발생한 분당 살인사건은 각각 살인죄와 살인·폭행죄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스토킹이라는 범죄가 내재되어 있다. 단순 스토킹이라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같이 지나친 관심에서 시작되는 단순 스토킹이 강력 범죄가 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지금도 SNS와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수없이 올라와 있다.
'제보자들' 스토킹 범죄 [KBS2TV]
10일 방송되는 '제보자들'에서는 '스토킹의 그림자, 죽어야 끝나는가?' 편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스토킹 처벌법 등이 시급히 제정돼야하는 당위를 따져본다. 권오석 프로듀서가 스토리 헌터로 나선다.
지난 5월, 창원에서 단골손님이 식당 여주인을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가해자는 다른 손님들과 차별하는 식당 여주인의 서비스가 불만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 살인 사건이 아닌 스토킹 범죄였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는데.
창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은 유품을 정리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수상한 흔적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지난 2월 초부터 4월 말까지 100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온 기록이 남아있었다는 것. 알고 보니 범인은 무려 10년 동안 단골손님으로 위장해 그녀를 스토킹 해온 것이다. 피해자 주변 지인들 말에 따르면, 범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심지어 좋아한다는 고백까지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받아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어 살해까지 저지른 것이라고 하는데.
2019년 9월 18일, 분당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아내의 유가족 측에 따르면 그 내면은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스토킹 범죄였다고 주장한다. 사건이 일어난 일로부터 6년 전, 아내는 범인과 재혼한 후 범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쉼 없이 모텔 청소를 하며 생활해왔다고 한다. 아내가 어디 잠깐 나가는 것도 싫어하는 등 아내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보여 왔는데 그런 범인의 행동을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한 아내 는 그해 8월, 둘째 딸의 집으로 피신을 하고 만다.
하지만 '불사 질러 죽여버린다', '모두 다 죽여도 이혼은 안 할 것이다'라는 등 범인의 온갖 협박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결국 일어나선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현재 이 두 사건 가해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각각 살인죄와 살인·폭행죄라고 한다. 하지만 두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모두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살인의 전조증상이었던 스토킹이 혐의에 추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죽기 직전까지 스토킹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던 피해자를 고려해 범인이 제대로 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이 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안면도 없는 남성에게 의도 모를 스토킹을 당해왔다는 피해 여성. 바로 프로 바둑 기사 조혜연 씨다. 그녀는 현재 개인 학원에서 저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데, 스토커 남성은 그런 그녀의 학원에 무단으로 들어오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을 건물 벽에 낙서해놨으며 또한 수업 중이라는 걸 개의치 않고 언제든 나타나 큰 소리로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결국 그는 지난 4월,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등의 죄명으로 구속되었지만 그 가운데 스토킹 혐의는 없었다고 한다. 조혜연 씨는 스토킹을 당하던 초반에 많은 위협을 느껴 신고도 했고, 경찰이 출동도 했지만 실질적인 가해가 있지 않는 한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 밖에는 듣지 못했다고 한다. 현재도 스토커의 보복 가능성 때문에 불안하고 공황장애까지 겪었다는 그녀. 스토킹 처벌법이 약해서일까, 오히려 스토커들이 당당하고 그 피해는 피해자들이 모두 감내해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조혜연 씨는 공인으로서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될 때까지 목소리 높여 호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듯 스토킹 피해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과연 제21대 국회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이 처리가 될 것인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제보자들'은 불법 개 농장의 참혹한 현실도 파헤친다. '무허가 번식장'과 '불법 도살'이 자행되는 '현장'의 실태를 박영주 변호사가 만나본다.
KBS2TV '제보자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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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지난 5월 일어난 창원 살인사건과 지난해 9월 발생한 분당 살인사건은 각각 살인죄와 살인·폭행죄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스토킹이라는 범죄가 내재되어 있다. 단순 스토킹이라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같이 지나친 관심에서 시작되는 단순 스토킹이 강력 범죄가 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지금도 SNS와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수없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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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방송되는 '제보자들'에서는 '스토킹의 그림자, 죽어야 끝나는가?' 편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스토킹 처벌법 등이 시급히 제정돼야하는 당위를 따져본다. 권오석 프로듀서가 스토리 헌터로 나선다.
지난 5월, 창원에서 단골손님이 식당 여주인을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가해자는 다른 손님들과 차별하는 식당 여주인의 서비스가 불만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 살인 사건이 아닌 스토킹 범죄였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는데.
창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은 유품을 정리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수상한 흔적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지난 2월 초부터 4월 말까지 100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온 기록이 남아있었다는 것. 알고 보니 범인은 무려 10년 동안 단골손님으로 위장해 그녀를 스토킹 해온 것이다. 피해자 주변 지인들 말에 따르면, 범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심지어 좋아한다는 고백까지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받아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어 살해까지 저지른 것이라고 하는데.
2019년 9월 18일, 분당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아내의 유가족 측에 따르면 그 내면은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스토킹 범죄였다고 주장한다. 사건이 일어난 일로부터 6년 전, 아내는 범인과 재혼한 후 범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쉼 없이 모텔 청소를 하며 생활해왔다고 한다. 아내가 어디 잠깐 나가는 것도 싫어하는 등 아내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보여 왔는데 그런 범인의 행동을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한 아내 는 그해 8월, 둘째 딸의 집으로 피신을 하고 만다.
하지만 '불사 질러 죽여버린다', '모두 다 죽여도 이혼은 안 할 것이다'라는 등 범인의 온갖 협박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결국 일어나선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현재 이 두 사건 가해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각각 살인죄와 살인·폭행죄라고 한다. 하지만 두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모두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살인의 전조증상이었던 스토킹이 혐의에 추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죽기 직전까지 스토킹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던 피해자를 고려해 범인이 제대로 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이 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안면도 없는 남성에게 의도 모를 스토킹을 당해왔다는 피해 여성. 바로 프로 바둑 기사 조혜연 씨다. 그녀는 현재 개인 학원에서 저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데, 스토커 남성은 그런 그녀의 학원에 무단으로 들어오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을 건물 벽에 낙서해놨으며 또한 수업 중이라는 걸 개의치 않고 언제든 나타나 큰 소리로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결국 그는 지난 4월,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등의 죄명으로 구속되었지만 그 가운데 스토킹 혐의는 없었다고 한다. 조혜연 씨는 스토킹을 당하던 초반에 많은 위협을 느껴 신고도 했고, 경찰이 출동도 했지만 실질적인 가해가 있지 않는 한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 밖에는 듣지 못했다고 한다. 현재도 스토커의 보복 가능성 때문에 불안하고 공황장애까지 겪었다는 그녀. 스토킹 처벌법이 약해서일까, 오히려 스토커들이 당당하고 그 피해는 피해자들이 모두 감내해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조혜연 씨는 공인으로서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될 때까지 목소리 높여 호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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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제보자들'은 불법 개 농장의 참혹한 현실도 파헤친다. '무허가 번식장'과 '불법 도살'이 자행되는 '현장'의 실태를 박영주 변호사가 만나본다.
KBS2TV '제보자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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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1세기 자본’의 토마 피케티, 신작 ‘자본과 이데올로기’ 출간…온라인 기자간담회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지난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경제대에서 진행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고 있지만, 뭐가 될지는 모르겠다”며 “지금으로선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알리는 데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학동네 제공
“이 책은 경제서라기보다 불평등의 역사, 그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들에 대한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자본>으로 전 세계적 불평등 논의를 불러일으킨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의 신작 <자본과 이데올로기>가 출간 열흘 만에 2쇄에 들어가며 화제가 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와 한국을 연결한 온라인 기자간담회는 준비 부족으로 피케티 교수가 잠시 퇴장하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예정 시간을 넘겨가며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피케티 교수는 “(책이) 좀 더 무거워졌고, 더 두꺼워진 점에 대해선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지난번 책보다 훨씬 더 쉽게 더 많은 독자층이 읽을 수 있도록 썼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그는 “지배세력은 지금과 다른 사회 구조는 가능하지 않고 불평등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고 말하고 싶어하지만, 아주 많은 나라들에서 그렇지 않은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불평등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시정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책에선 노동계급 대신 좌파 정당의 지지기반이 되고 있는 고학력자들인 ‘브라만 좌파’와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자산 보유자를 의미하는 ‘상인 우파’의 두 엘리트집단에 대한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피케티 교수는 “프랑스를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가 담합을 통해 지배 정당을 형성하고 있다”며 “얼마나 큰 폭의 역사적 변화가 유권자들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좌파 정당의 경우 세계화에 편승하며 노동계급과 멀어지고 있고, 우파 정당은 극우진영의 준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좌파와 우파가 재구성되는 급변의 시간을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배타적 민족주의와 외국인 혐오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불평등을 조정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고학력 ‘브라만 좌파’와 보수 지지 ‘상인 우파’의 담합을 분석
젊은이에 종잣돈 분배 제안…소득·부에 대한 높은 누진세 필요
불평등 심화의 대안으로 한국에선 기본소득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피케티 교수는 책에서 ‘사회적 일시 소유’ 개념을 강조한다. 그는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존을 지탱하는 기초생활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는 충분치 않다”며 “가장 큰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사적소유(자본)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자들만 자녀들에게 미래를 구상하는 종잣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의 자녀가 만 25세에 이르면 (종잣돈을) 지급하거나 창업을 위한 밑천을 사회가 함께 마련하는 기본자산을 제안한다”면서 “이러한 분배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자산 집중은 분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늘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선 “200만부가 팔린 책을 쓰면서 얻은 경험은 책 한 권도 나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경제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부는 기원상 사회적이고 집단적”이라고 말했다. 피케티 교수는 “문제는 개인의 능력과 소유를 신성시하는 것”이라며 “능력은 개인의 성공을 결정짓는 수많은 프로세스 중 그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소득과 부에 대한 매우 높은 누진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전 경제학자이지 예언가는 아니다(웃음)”라면서도 “코로나19가 공중보건 강화와 같은 평등과 연대의 실천을 이끌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국가중심주의와 민족주의 강화라는 모순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재앙이나 위기가 한 가지 결과로 이어지진 않으며, 그 경험을 겪어내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이데올로기와 공동 행동들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지나친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제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이 이데올로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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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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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심화의 대안으로 한국에선 기본소득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피케티 교수는 책에서 ‘사회적 일시 소유’ 개념을 강조한다. 그는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존을 지탱하는 기초생활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는 충분치 않다”며 “가장 큰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사적소유(자본)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자들만 자녀들에게 미래를 구상하는 종잣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의 자녀가 만 25세에 이르면 (종잣돈을) 지급하거나 창업을 위한 밑천을 사회가 함께 마련하는 기본자산을 제안한다”면서 “이러한 분배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자산 집중은 분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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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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