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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투명성 높인다더니…법령 개정안 핵심조항은 후퇴 거듭

작성자
궁이동
작성일
20-06-09 14:39
조회
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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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로고 / 사진=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부실회계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이나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관련 법령의 개정 작업은 2년째 미뤄져 온 것으로 오늘(9일) 나타났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기부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으나 정작 정부가 기부금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뜻에서 개정한 법령안의 핵심 내용은 당초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다 갑자기 연기했습니다.

행안부는 예정됐던 보도계획을 취소한다고 전날 공지하면서 "조문 수정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해 6월에도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가 급작스럽게 안건에서 제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행안부는 시민사회단체 등 기부금 모집 단체 측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더 거치기 위해 일정을 미뤘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은 2018년입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후원금 유용과 엉터리 시민단체 '새희망씨앗' 사건 등을 계기로 기부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작업에 착수해 그해 12월 처음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그 이후에도 2년째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등 기부금품 모집단체들의 반발로 핵심 규정을 계속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쟁점이 된 부분은 기부자들이 자신의 기부금품을 받은 모집자에게 더 자세한 사용명세 공개를 요청할 때 모집자가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신설 규정입니다.

해당 규정은 기부금품 모집자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기부자가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출납부나 모집비용 지출 명세서 등 장부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부자의 추가 정보공개 요청을 받으면 모집자는 7일 안에 해당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 규정을 뒀습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 상정하려고 했으나 당시 기부금 모집 단체 측의 반발로 일정을 한차례 미뤘습니다.

모집단체 측에서는 영세한 시민사회단체 여건상 '7일 이내 공개' 규정을 지키기 어렵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은 지나치다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행안부는 기부금 모집단체 측 의견을 수렴해 '7일 이내'를 '14일 이내'로 완화한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다시 입법예고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모집단체들이 영세한 경우가 많아 기부자 요청에 따른 정부 의무공개 조항에 대한 반발이 심해 단체 측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완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기부금 모집단체 측에서 반대 의견이 끊이지 않았고, '기부자 요청 시 정보 의무공개' 부분이 결국 삭제됐습니다.

대신 '기부자는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사용 관련 장부 등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기부금 투명성 강화 조항이 당초 개정 취지에서 후퇴를 거듭한 셈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오늘(9일) 국무회의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행안부는 다시 수정이 필요하다며 일정을 다시 미뤘습니다.

또 다른 행안부 관계자는 "'기부자 요청 시 정보 의무공개' 부분은 시행령 위반으로 법률상의 벌칙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마지막에 제외했다"며 "추가 조문 수정은 해석상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부실회계·후원금 횡령 의혹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 / 사진=연합뉴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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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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