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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신규 손자회사에 복수 공동출자 못한다

작성자
금재수
작성일
20-06-09 18:16
조회
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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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9일 의결


앞으로 대기업그룹 내 복수의 계열사들이 특정 손자회사에 신규로 동일 지분을 공동출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손자회사(자회사의 계열사)와 50억원 이상 대규모로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새로 설립되는 손자회사에 대해 계열사들이 공동 출자를 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여러 자회사가 동일한 지분을 손자회사에 출자하는 공동출자는 가능했으나,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자회사와 다른 회사(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등) 간 합작회사 설립 등을 허용하기 위해 하나의 손자회사에 대해 둘 이상의 회사가 최다출자자로서 동일한 지분을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왔다. 하지만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지주회사 체제 내 계열사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지주회사와 자회사 또는 복수의 자회사도 손자회사에 공동출자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 실제로도 공동출자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출자가 가능한 경우 중 ‘자회사 소유 주식이 지주회사와 같은 경우’ 및 ‘자회사 소유주식이 다른 자회사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지주회사가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해야 한다는 새 규정을 도입했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지분 50% 초과 보유)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와 상품·용역을 대규모 내부거래할 경우 이사회 의결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기준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집단 지주회사의 자·손자·증손회사 대상 내부거래비중은 55.4%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14.1%)보다 훨씬 높아 감시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 규정은 이사회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 30일까지 거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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