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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조기폐쇄 비용' 전기요금 떼서 만든 전력기금으로 메꾼다

작성자
복다설
작성일
20-07-02 08:47
조회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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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내달 11일까지 의견 청취…이후 세부내용 고시 제정
[경주=뉴시스]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2019.02.28. (사진=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등 원전 감축과 관련된 비용을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 내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메꾸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보면 제34조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규정했는데 여기에 제8항을 새로 넣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 정책 이행과 관련해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 사업자의 비용 보전을 위한 사업'을 포함시켰다.

즉,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자가 내야 하는 사업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하면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 논의가 지연됐고 국회 종료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더 미룰 수 없게 됐다"며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21대 국회에서도 비용 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부는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까지 40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후 비용 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예상 비용 보전 범위는 계속운전 목적 투자설비 잔존가치, 계속운전 가산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의 경우 부지매입 비용, 시설공사 및 용역 비용, 인건비 등을 보전해주는 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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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전력산업기반금 활용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의 에너지 전환 계획에 따른 원전의 단계적 감축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정부가 비용 보전을 해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기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월성원전 1호기[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세부적인 적용 대상과 범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 고시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비용보전 범위를 정하는 데는 계속운전(예상 수명에 도달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을 경우 운전을 계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투자설비의 잔존가치, 계속운전 가산금, 부지매입 비용, 시설공사 및 용역비용, 인건비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비용보전 절차는 사업자가 산업부에 신청하면 회계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비용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보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내놓으며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 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 논의가 지연됐고, 결국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되면서 비용보전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월성1호기가 조기 폐쇄되고 천지1·2 및 신규1·2 사업이 종결되는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업자 비용 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21대 국회에서 비용보전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자들과도 충분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위한 월성1호기의 안전성 강화 등 설비개선에 총 5천925억원을 투자했다. 백지화된 신규 원전 4기에 들어간 비용은 천지 1·2호기 904억원, 대진 1·2호기 33억원이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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