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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us Outbreak California Nursing Homes

작성자
복다설
작성일
20-07-13 10:38
조회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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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ry Yarbroff, right, sits with his wife, Mary, while visiting her at Chaparral House in Berkeley, Calif., Friday, July 10, 2020. For months, families have pined to see their loved ones in California's skilled nursing facilities, which have been shut down to outside visitors to keep out the coronavirus. California's health authorities recently issued guidance for visits to resume at these facilities, but so far, few appear to be happening as infection rates surge in many communities. (AP Photo/Jeff Ch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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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소개팅 앱(App.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2017년 7월 한 소개팅 앱을 통해 A씨(여.37)를 알게 된 이씨는 전화통화 뒤 카페에서 A씨를 두 차례 만났다. 같은 달 세 번 째 만남에서 이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가로채 다른 남성과 문자를 주고 받은 일을 문제삼으며 욕설과 함께 50분 가량 자신의 차량 안에 A씨를 감금했다.

이씨는 A씨를 감금한 직후 A씨를 떠밀어 모텔로 유인, 욕설을 하며 휴대폰 등으로 A씨를 때릴 듯이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 한 혐의도 받았다.

A씨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1심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까지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입구 엘리베이터에 탔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일반적인 손님으로 알았고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는 모텔 직원의 진술을 고려하면 CCTV 영상만으로는 피해자를 모텔 객실에 강제로 데려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차를 타고 모텔까지 오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해서 욕설을 듣고 외력으로 몸을 제압당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모텔에 도착, 피고인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벗어나려고 하거나 모텔 직원에게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텔에 오기까지 감금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반드시 배치되는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텔 엘리베이터나 객실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저항하지는 않았지만 모텔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손을 잡아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머뭇거리는 피해자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등을 밀면서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며 ”피해자가 당시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심리상태에 비춰 원심이 CCTV 영상을 근거로 피해자를 모텔 객실에 강제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고 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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