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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육군부대 병사 8명 코로나19 확진…전수 검사 중

작성자
경다원
작성일
20-07-22 15:34
조회
17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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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 내 코로나 확진자가 모두 완치된 후 20일 만에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군 당국은 해당 주둔지 병력 전원에 대해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에 주둔 중인 육군 부대에서 병사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경기도 포천의 모 육군부대 소속 병사 8명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며 나머지 부대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군 당국과 포천시에 따르면 병사 2명이 그제(20일)부터 발열과 인후통 증세를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어제(21일) 오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밀접접촉자 50여 명을 포함해 주둔지 병력 200여 명에 대한 전수 검사 과정에서 현재까지 6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한 검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병사 2명에 대한 감염 경로는 조사 중인데 이들 가운데 1명은 지난 10일 외출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들은 1인 격리하고 나머지 부대원들 역시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 조치 중입니다.

지난 2일 군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완치 판정을 받은 지 20일 만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오늘 오전 기준 66명으로 늘었습니다.

군 당국은 보건당국 기준으로 격리 중인 사람은 84명, 군 자체 기준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하고 있는 사람은 93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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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봄이 기자 (springy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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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검찰이 중대 사건을 수사할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거세다. 시행령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검찰 독립과 수사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잠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가운데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조만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이첩도 지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까지 일상적으로 받게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잠정안이 시행되면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대상과 방법에 대한 결정권이 법무장관과 여당으로 넘어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은밀하고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밀행성'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마당에 장관이 수사 승인권까지 갖게 되면 사실상 권력형 비리 수사는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시행령에 검찰의 수사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 '부패 범죄에서 3000만원 이상 뇌물 받은 경우' '마약 범죄에서 밀수 범죄' 등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다. 올 1월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검찰청법(4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등 범죄 종류만 제한했을 뿐 수사 대상과 직급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시행령에 검찰의 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좁혀놓은 것은 상위법(검찰청법)의 취지와 달리 과도하게 검찰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검찰청법에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만 검찰총장을 지휘하도록 하고 총장 임기(2년)를 규정한 것은 수사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시행령을 고쳐 검찰이 독자적인 반부패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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