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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IN FIRE

작성자
금재수
작성일
20-07-22 15:14
조회
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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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fire in southern Spain

Smoke rises from a forest fire in Nijar, Almeria, southern Spain, 21 July 2020. Two specialized brigades along with 25 firefighters are working in the area to put out the forest fire that started this morning. EPA/Carlos Bar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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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지파 후원금 명목 모금 공지종말론사무소 측이 지난 16일 입수한 신천지 총회 법무비 후원 안내문. 개인 계좌로 후원을 받는 이유와 주의사항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유튜브 캡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이 이만희 교주 등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소송비용을 후원금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걷고 있다.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고 횡령 혐의를 받지 않도록 편법을 장려하는 꼼수도 포착됐다.

윤재덕 종말론사무소장에 따르면 신천지 측은 21일까지 신도들을 상대로 후원금 명목의 소송비용을 모금했다. 윤 소장은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종말론사무소’를 통해 “최근 신천지 안에서 소송비용을 걷겠다는 12지파의 공지가 있었다”면서 “신천지 지도부가 최근 신도들에게 ‘총회 법무비 후원 안내’란 제목의 글을 띄웠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는 총회의 법무 비용으로 쓸 후원금을 총회 신학부장 T씨 명의 개인계좌로 보내달란 내용이 나온다. 개인 계좌로 받는 이유는 민사소송에 대한 법무 비용은 신천지 총회 재정으로 지출할 수 있어 문제가 없지만, 형사소송에 대한 법무 비용은 총회 재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사 소송의 대상은 신천지 조직이지만, 형사 소송의 대상은 최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신천지 과천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신천지 측 간부 5명 개인이다. 신천지 측은 “총회 재정을 형사소송에 사용 시 처벌되는 문제가 있기에 부득이하게 개인계좌를 통한 후원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소장은 “개인 소송에 대해 조직의 돈을 쓰면 횡령죄에 해당하기에 개인계좌로 후원받는 것”이라며 “횡령죄를 피하려는 정황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신천지가 후원금 입금에 횟수 제한은 없지만 1회당 49만원 이하로 이체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증여세를 피하려는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증여세법상 50만원 미만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무사무소 우진의 김혜진 변호사는 21일 “횡령죄를 피하려 한 정황만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소지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지자체 등에 등록해야 한다. 증여세 회피 부분도 쪼개 보내더라도 동일인에 대해선 합산 청구가 원칙인 만큼 총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이라고 봤다.

윤 소장은 후원금의 상한선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소송 필요 경비 이상으로 모일 후원금이 어떤 경로를 거쳐, 누구에게로 들어가는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소장은 “신도들도 신천지 지도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도부에 대한 신도들의 불신이 커져만 가고 있다”고 전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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