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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실효성 논란…“혈세 낭비” Vs “이재명 때리기”(종합)

작성자
주예용
작성일
20-09-16 04:06
조회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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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3200만개 전국 사업체 매출 조사
동네마트·식료품점만 15% 찔끔 오르고 나머진 0%
올해 2260억 경제적 손실, 현금깡 불법거래까지
이재명 “이재명 정책이란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책연구기관이 경기도 등에 도입된 지역화폐가 경제활성화·고용창출 없이 부작용만 유발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시킨 지역화폐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이 지사는 ‘근거 없는 이재명 때리기’라며 정부 정책을 폄훼한 해당 국책연구기관을 엄중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30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지사와 만났다. 최근 이 대표는 선별지원, 이 지사는 전국민 지원 입장을 밝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제공◇조세연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없다”

송경호·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부연구위원은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며 “지역화폐의 발행이 해당 지역의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는 대형마트가 아닌 지역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재화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올해는 서울·경기·세종 등 229개 지자체가 서울사랑상품권, 경기지역화폐, 인천e음, 여민전 등으로 연간 9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있다.

소비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구입할 수 있다. 8%는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으로, 나머지 2%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자영업 충격이 심해지자, 최근 이재명 지사는 20만원 충전 시 5만원을 얹어주는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연구진은 지역화폐에 대해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중손실(순손실) 등 부작용만 남았다”고 혹평했다.

연구진이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SBDC)를 통해 2010~2018년 3200만개 전국 사업체의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내총생산(GRDP) 1% 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동네마트·식료품점 매출만 기존 매출 대비 15% 증가했다. 나머지 업종의 매출 증가는 0%로 나타났다. 동네 구멍가게 매출만 소폭 올랐을뿐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실패했다는 얘기다.

연구진 “정치적 목적 지역화폐, 통폐합 해야”

연구진은 예산 낭비 등을 고려하면 후유증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연구진은 지역화폐 운영에 사용된 부대비용을 산정한 결과 경제적 순손실이 올해 226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한 인쇄비·금융수수료(전체 발행액의 2% 수준) 1800억원과 9000억원의 중앙·지방정부 보조금의 경제적 순손실 460억원을 더한 결과다. 경제적 순손실은 수요 공급 곡선에서 수요 형태를 가정한 뒤 보조금이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한 금액을 추산했다.

연구진은 △지역화폐가 소비자 지출을 특정지역으로 가둬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 감소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바꾸는 ‘현금깡’ 시장이 형성돼 불법거래 단속비용 증가 △지역화폐가 특정업종에만 몰려 관련 업종의 물가 인상 △대형마트보다 비싼 동네마트 이용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후생 감소 △지역화폐가 가맹점이 비슷한 온누리상품권이나 현금의 대체 수단에 그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역화폐의 현금깡 시장을 단속하는데 상당한 행정력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국가 전체적인 후생 수준을 저해하는 지역화폐 발행을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경호 부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정부가 관리하는 온누리상품권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한데도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우후죽순 발행하는 것은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며 “비효율·후유증이 큰 지역화폐 발행을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책 훼손 국책연구기관, 엄중문책 해야”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거 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반발했다.

이 지사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 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정부 정책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라며 “특히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생산 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 내 사용을 강제해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며 계속 확대 시행 중”이라며 “금번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돼 그 효과가 배가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연구기관이면 연구기관답게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부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 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화폐에 대한 지자체 호응이 큰 상황인데다 코로나19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로선 통폐합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자체는 지역화폐가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며 확대해달라는 입장”이라며 “올해 코로나19로 소상공인 경기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축소나 통폐합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올해 229개 지자체에서 9조원 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공약에 따라 경기지역화폐가 도입되는 등 확산세다. 괄호 안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수. 단위=억원, 개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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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추경 긴급지원금 가이드라인 확정
여러 사업체 운영 소상공인 1회만 새희망자금 지급
취업난 청년층 현금 50만원 1회 지급, 중복지원 안돼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10월 요금 차감방식 지원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4차 추경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김호준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제공하는 긴급지원금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15일 확정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통신비 지원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9월 통신비 2만원을 10월에 차감하는 방식이다.

통신비 지원 대상에는 알뜰폰과 선불폰이 포함되고, 법인 명의 휴대전화는 제외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고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은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국내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수도권의 2.5단계 조치로 영업이 정지되거나 영업시간이 제한된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에는 각각 200만원과 15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하거나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을 사전선별해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선별이 가능한 소상공인에게는 되도록 추석 전 자금 집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기준에서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권판매업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신청이 가능하다.

노점상 등 무등록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역시 새희망자금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법인택시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긴급생계지원의 경우 가구 수에 따라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씩 지급한다.

여러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규모 및 종사자 수가 많은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층(34세 이하)에게는 총 2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달 25일부터 1차 신청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문자 발송하고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1차 신청자의 경우 추경 국회 통과시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한다. 2차 신청은 내달 12일부터 24일까지며 11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으로만 50만원을 1회 지급하며, 카드포인트 등 다른 방식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휴폐업 사실증명원이 있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둘 다 수령할 수는 없다. 두 사업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하면 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줄어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11월부터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특별지원금도 이달 지급한다.

먼저 긴급생계자금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위기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된다.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다. 4인 가족의 경우 356만2000원이다. 여기에 재산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아동 1인당 20만원을 제공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도 추진한다.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 및 초등학생(초1~6학년, 2008년 1월~2013년 12월 출생) 532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집행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아동 1인당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이는 이번 달 내 지급을 추진한다.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하며 초등학생 등(약 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해 지급한다.

학교 밖 아동은 별도의 신청기간 동안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하면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국회 예산 확정 이후 보도자료, 교육부·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한다. 기존 정보를 활용해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게 사회적경제 영역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내일키움일자리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5000명을 대상으로 11월부터 두 달간 지원하며 월 180만원에 2개월 근속시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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