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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는 오늘 자정부터, 인천은 22일 자정부터 거리두기 1.5단계

작성자
주예용
작성일
20-11-18 22:22
조회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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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도 오늘 자정부터 격상
일각 “선제적으로 2단계 시행을”
서울·경기 수도권에서 19일 0시부터 12월 2일 자정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인천은 23일 0시부터 시행하며, 강화·옹진군은 1단계가 유지된다. 인천은 서울·경기에 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덜한 상황이다. 광주광역시도 자체적으로 19일 0시부터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을 결정했다.

수도권은 최근 1주간(11월 11~17일) 일평균 확진자가 111.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에 도달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이번 격상에 대해 “현재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지 못하면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초래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2주간 1.5단계 시행 결과를 분석해 연장 또는 단계 격상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1단계와 1.5단계 비교.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해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조용한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내린 조치”라며 “불가피하게 일상과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지만, 국민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는 거리두기 1.5단계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져 선제적으로 2단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금은 5월이나 8월 확산세보다 훨씬 위험하다. 한 군데서 터지는 게 아니고 수도권과 지방 모든 곳에서 산발적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며 “(거리두기가) 효과가 있으려면 중점관리시설 등의 영업을 제한하는 2단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민정·이우림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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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학교가 파업 동네북이 됐다"며 1인 시위에 나섰다. 학생들을 볼모로 삼은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의 파업이 반복되면서 학습권이 침해받고 학교도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 회장의 하소연처럼 학교 파업은 2014년 이후 연례화된 것이 사실이다. 이달 6일에는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4902명이 전일제 도입과 돌봄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반대하며 하루동안 파업에 나서 돌봄교실 3곳 중 1곳이 문을 닫았다. 이달 19~20일에는 급식조리사 영양사 등이 소속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확정급여형(DB) 퇴직금 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는 파업에 돌입한다. 학비연대는 작년 7월에도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3800여 곳에서 파업을 벌였다. 현재 학교 관련 교육공무직은 50여 개에 달한다. 이런 상태라면 해마다 돌봄·급식파업 등으로 학교가 노동쟁의 각축장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교총이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초·중·고를 철도 수도 전기 병원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하면 파업 때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해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다. 교육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노동자 권리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당국은 돌봄파업 당시 학교에 '교사대체 투입' 공문을 보내 "교사를 부당노동행위 범법자로 만들 셈이냐"는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파업 중 대체근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파업까지 겹치고 있는데 대체인력 투입은 막혀 있으니 학생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학교가 잦은 파업에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노동조합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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