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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뉴시스 콘텐츠 저작권 고지

작성자
문환린
작성일
20-11-18 09:44
조회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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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학교가 파업 동네북이 됐다"며 1인 시위에 나섰다. 학생들을 볼모로 삼은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의 파업이 반복되면서 학습권이 침해받고 학교도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 회장의 하소연처럼 학교 파업은 2014년 이후 연례화된 것이 사실이다. 이달 6일에는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4902명이 전일제 도입과 돌봄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반대하며 하루동안 파업에 나서 돌봄교실 3곳 중 1곳이 문을 닫았다. 이달 19~20일에는 급식조리사 영양사 등이 소속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확정급여형(DB) 퇴직금 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는 파업에 돌입한다. 학비연대는 작년 7월에도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3800여 곳에서 파업을 벌였다. 현재 학교 관련 교육공무직은 50여 개에 달한다. 이런 상태라면 해마다 돌봄·급식파업 등으로 학교가 노동쟁의 각축장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교총이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초·중·고를 철도 수도 전기 병원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하면 파업 때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해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다. 교육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노동자 권리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당국은 돌봄파업 당시 학교에 '교사대체 투입' 공문을 보내 "교사를 부당노동행위 범법자로 만들 셈이냐"는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파업 중 대체근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파업까지 겹치고 있는데 대체인력 투입은 막혀 있으니 학생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학교가 잦은 파업에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노동조합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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