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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 29,805,000원(-1.47%) 거래중

작성자
임병채
작성일
20-12-29 18:54
조회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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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라이온봇 기자]
비트코인, 리플, 에이다,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엔도르, 스텔라루멘, 코박토큰, 칠리즈, 라이트코인, 이오스, 세럼, 어거, 엠블, 트론
[표]가상화폐 시세 (제공: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의 시세는 전일 대비 -444,000원(-1.47%) 하락한 29,80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 동향은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승세를 보이는 가상화폐는 총 6종목으로 이 중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는 엔도르는 전일 대비 13.7% 상승한 9.46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칠리즈(5.16%, 32.6원), 에이다(3.57%, 203원), 어거(3.16%, 18,580원), 세럼(3.07%, 1,175원), 엠블(2.81%, 2.93원)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하락세를 보이는 가상화폐는 총 8종목으로 이 중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는 리플은 전일 대비 -7.22% 하락한 257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트론(-6.65%, 30.9원), 비트코인캐시(-4.03%, 388,300원), 이오스(-3.07%, 3,000원), 이더리움(-2.9%, 793,600원), 코박토큰(-2.01%, 4,145원), 스텔라루멘(-1.86%, 158원), 라이트코인(-1.65%, 143,000원)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한편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리플, 에이다, 비트코인 순으로 가장 활발한 거래를 보이고 있다.

라이온봇 기자 -한국경제TV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와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실시간으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라이온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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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부터 맹견을 기르는 사람들은 배상책임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7월에는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더팩트 DB

금소법 판매 위반 보험 계약 해지 가능

[더팩트│황원영 기자]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모든 보험상품에 핵심 설명서가 제공되고 보험 광고 심의 대상도 확대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 등 보험 상품에도 변화가 생긴다.

29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21년 새해부터 보험 제도에 이 같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우선 소비자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내년 3월부터 금융소비자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핵심 상품 설명서의 명칭이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통일된다. 현재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에만 제공되는 상품 설명서는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상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보험상품 위법 계약 해지권도 3월 도입된다. 해당 보험계약이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해진다. 보험 광고 심의 대상은 확대된다.

현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사전 광고 심의의 적용 범위를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GA)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해 시행된다.

또,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여부 사전 조회를 강화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인다. 실손보험은 2개 이상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보상되므로 1개 상품에만 가입하면 된다. 중복가입을 확인하지 않거나 알리지 않은 보험사, 임직원, 모집종사자는 각각 5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받게 된다.

설계사 모집수수료가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되는 '1200%룰'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 모집 질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 집행을 억제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목적이다.

보험 상품에도 변화가 생긴다.

내년 1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제도가 개선된다. 무해지보험이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하면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20~30% 저렴하고, 환급률이 높은 상품을 말한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설계 시 환급률(기납입보험료 대비)을 일반 보험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의무화된다.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 이후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보다 높아 고객들이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불완전 판매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취지다.

7월에는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하고 보험료를 인하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4세대 실손은 의료쇼핑에 취약한 기존 구실손·표준화실손·신실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가 적용되며, 재가입 주기는 15년에서 5년으로 짧아진다.

맹견 견주는 2월부터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맹견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해서다.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소방 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소방 사업자도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 밖에 6월부터는 옥외광고 사업자도 옥외광고물 추락 등으로 인한 신체, 재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들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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