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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新라이벌②] '한국판 FBI' 국수본…검찰 3배 메머드급 조직 탄생

작성자
채도빈
작성일
21-01-02 20:25
조회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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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출범했다. 국수본은 국가경찰, 자치경찰과 함께 경찰권의 한 축으로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남윤호 기자

새해 국내 수사기관은 사실상 '트로이카' 시대를 맞는다. 검찰에 더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출범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 분산을 위해 추진된 '수사권 개혁'의 결과다. 검찰과 공수처는 서로 견제와 감시를 거듭하며 긴장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검찰 수사지휘권에서 벗어나 1차 수사 종결권을 얻는 등 한층 폭넓어진 수사권을 바탕으로 국수본에 역량을 집중시켰다. 새로운 수사기관으로 검찰과 경쟁을 펼칠 공수처와 국수본을 2회에 걸쳐 알아본다.<편집자주>

1차 수사종결권 갖고 대부분 범죄 수사…경찰청장 지휘권도 제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새해 '경찰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됐다'고 기염을 토했다. 많은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만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출범은 달라진 경찰의 위상을 상징한다. 국수본은 국가경찰, 자치경찰과 함께 경찰권의 중심 축으로 수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미국의 수사기관인 FBI(연방수사국)에 필적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새해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1차 수사종결권을 확보했다. 75년 경찰 역사상 가장 강한 권한을 가졌다고 평가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는 고위공직자 7000여명 범죄와 검찰 관할로 남은 특가법 적용 부패 사건 등 6대 범죄를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범죄 수사를 담당할 국수본은 경찰청장조차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검찰의 3배가 넘는 수사인력 3만여명을 거느린 메머드급 수사 전문조직인 만큼 기대감도 있지만, 수사 능력과 인권의식을 여전히 우려하는 일각의 시선도 있다.

2021년 시행된 경찰법 개정안에 따라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뉘었다. 정보·보안·외사 등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지휘·감독하며 생활안전·교통·성폭력·학교폭력 등 일부 수사는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한다. 그 외 주요 수사 사무는 국수본부장이 지휘·감독한다.

국수본 조직은 기존의 경찰청 수사부서를 통합·재편해 구성됐다. 국수본부장은 치안정감급이며, 개방직 2년 단임이다. 본부장은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적인 수사 지휘체계가 갖춰진 셈이다. 본부장 산하에는 2관(수사기획조정관·과학수사관리관), 4국 (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을 둔다.

신설되는 수사기획조정관은 치안감급으로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지원 및 심사·정책을 총괄한다. 4국은 범죄유형별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담당하게 된다. 수사인권담당관은 본부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 점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업무를 맡는다.

4국 산하 조직은 과단위로 구성됐다. 수사국에는 경제범죄수사과와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중대범죄수사과가 있다. 형사국은 강력범죄수사과(교통수사계)와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로 구성됐다. 현 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수사국으로 이름을 바꿔 편입됐으며, 기존 보안국은 '안보수사국'으로 개편돼 보안업무와 함께 대공수사업무, 산업기술유출·테러·방첩수사 등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출범했다. 국수본은 국가경찰, 자치경찰과 함께 경찰권의 한 축으로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동률 기자

국수본은 경찰청 산하 조직이지만, 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지휘는 받지 않는다. 다만 테러 등 중대·긴급·주요 사건 수사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수본의 형태는 FBI를 닮았다. 미 법무부 산하에있지만 독립된 수사기관인 FBI는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역량을 의심하는 시선도 여전하다.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사종결 논란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고유정 사건 등 부실수사 논란은 여전했다. 정부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2차 과제로 미룬 것도 경찰 수사 질이 아직 충분히 신뢰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점도 한 몫했다.

경찰은 책임수사체계를 마련해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입장이다. 이미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대체할 책임수사관 91명을 선발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능력 있는 책임수사관을 선발해 검사의 수사지휘를 완전히 대체할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며 "해마다 소수정예를 뽑아 이들이 국수본 과장, 팀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 운영 및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도입 등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국수본이 넘겨받게 된다. 국수본 비대화 주장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당장 경찰에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 단장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 아니라 국정원의 수사권 자체를 폐지한 것"이라며 "경찰은 지금까지도 안보 수사를 했다.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조사권으로 바꾼 것이고, 그것도 지금이 아닌 3년 후에 조사권으로 변경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역시 검찰처럼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단장은 "이미 민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 새해에 전면 확대한다"며 "검찰 수사심의위는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소집 신청을 할 때 단발적으로 극소수의 사건만 하지만, 경찰 수사심의위는 대부분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일상적으로 스크린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수본이 출범했지만 리더는 아직 없는 상태다. 경찰은 국수본부장을 외부 인사로 선발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1일 경찰청 홈페이지에 '국수본부장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했다. 경찰청은 당분간 국수본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하고, 본부장을 2월까지 선발할 계획이다. 경찰청장은 최종 후보자 1명을 추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한 뒤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초대 국수본부장에 기대와 우려도 교차한다. 국수본의 위상을 볼 때 실질적인 권한에서 경찰 내 2인자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정치적 중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선도 있다. 다만 경찰청장과 같이 국수본부장 역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소추 대상이 되며 임기도 애초 논의했던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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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A씨는 5년 전에 이혼했다. A씨 남편은 가정에 소홀했다. 술과 게임에 빠졌었고, 외박을 일삼더니 결국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혼 후 A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어린 딸을 위해 남자친구와 재혼을 결심했다. 남자친구도 결혼 후 A씨의 딸을 친자식처럼 키우기로 동의했다. A씨는 결혼 후에도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에 대해 강효원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서 “입양에는 일반 입양이 있고 친양자 입양이 있는데 만약 일반 입양이라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유지하면서 입양하는 것을 말하고, 친양자 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종료하면서 입양하는 거다”라며 “일반 입양은 양자가 꼭 미성년자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 될 사람이 미성년자여야 하고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다만 부부 한쪽이 상대방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1년 이상이면 된다. 친생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친권에 대해 강 변호사는 “일반 입양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는 입양 부모가 된다. 하지만 친부와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1차적 부양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면접교섭권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A씨의 전 남편의 빚도 A씨 딸에게 상속이 될까. 강 변호사는 “일반 입양이 된 경우라면 친부나 친모가 사망할 때 상속인이 된다. 다만 친양자 입양이 된 경우라면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입양이 된 사람은 친부모와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모두 갖고 있다. 반면에 친양자 입양이 된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될 때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친부나 친모에 대한 상속권을 갖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 채무가 많아 상속 재산이 마이너스라면 반드시 사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한정승인 내지는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A씨의 남편이 빚이 많아도 양육비는 내야 한다. 강 변호사는 “아무리 무직이나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많아도 자녀가 크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정한 최소한의 양육비는 지급해야 한다. 요즘 최소 금액은 월 20만원 정도인 거 같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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