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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하 녹는 속도 30년전보다 57% 빨라져"

작성자
옥남휘
작성일
21-01-26 19:56
조회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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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빙하 녹는 속도가 30년 전보다 57%가량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리드대학 등이 참가한 연구팀은 유럽지구과학연맹(EGU) 저널인 '지구빙권(The Cryosphere)'에 실은 논문에서 1994년부터 2017년 사이에 28조t의 빙하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8조t의 빙하는 100m 깊이로 영국 전체 또는 미국 미시간주를 덮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다.

연구팀은 위성 자료와 장소측정,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계산한 결과 1990년대는 연간 8천만t의 빙하가 사라졌지만, 최근에는 연간 1조2천만t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육지 빙하가 녹으면서 전 세계 해수면을 3.5㎝ 높일 수 있는 양의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갔으며 육지 빙하의 1%에 불과한 고산 빙하의 해빙(解氷)량이 연간 전체 해빙량의 22%에 달할 정도로 심각했다.

북극의 바다 빙하(海氷)도 여름철 기준 최저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북극의 바다 빙하는 위성으로 관측한 지난 40여년 가운데 두 번째로 적었다.

이번 연구의 주요 필자인 리드대학 빙하학자 토머스 슬레이터 교수는 불과 30년 만에 이렇게 많은 빙하가 사라졌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라면서 빙하는 먼 곳에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 영향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극 동부 덴먼 빙하
[NAS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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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 갑) 국회의원은 25일 춘천과 홍천, 횡성 등 접경지역 및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 허 의원은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기간 제한을 없애자고 제안했다.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춘천시와 홍천군(내면 제외), 횡성군 등은 기획재정부가 정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포함돼 법인세 및 소득세 혜택을 차등 적용(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받아왔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30만 미만인 춘천시를 비롯해 홍천군, 횡성군 등은 제한없이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허 의원은 접경지역에 2023년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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