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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징계 피한 김도진 전 행장...라임판매 은행 ceo 제재수위 촉각

작성자
경다원
작성일
21-02-05 23:17
조회
4회

본문

금감원, 김 전 행장에 경징계…은행엔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태료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사진=기업은행][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게 업무 일부정지라는 결론을 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제재다. 당초 김 전 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으나, 제재심의위원회는 그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업계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이날 오후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제재심의위원회, 내부통제 부실 기업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태료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천612억원, 3천18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채권 회수에 실패하면서 각각 695억원, 219억원 규모로 환매가 지연된 상태다. 라임 펀드도 294억원어치를 팔았다.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28일에 이어 이날까지 두 차례 걸쳐 기업은행 측과 금감원 검사국의 의견을 들었다. 심의 결과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으로 기업은행에 업무의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임직원에 대해선 감봉 3개월~주의로 건의하기로 했다. 펀드 판매 당시 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해선 주의적 경고 상당, 전 부행장은 감봉 3개월 상당을 건의하기로 했다.제재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하여 오늘 회의를 포함해, 그간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라며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라고 설명했다.◆ 제재 수위 경감된 김도진 전 행장…중징계 통보 받은 판매은행 CEO 전망은?제재심의위원회 결정 중 눈에 띄는 부분은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다. 당초 금감원 검사국은 김 전 행장 측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최고경영자(CEO)로서 내부통제에 미흡했다는 게 주된 근거로 전해진다.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 순서로 무겁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는데,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3~5년은 금융업권에 취업할 수 없다.기업은행은 심의 과정서 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업은행은 지난 해 6월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핀테크글로벌(선순위) 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최초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라임펀드(라임레포플러스 9M 펀드)에 대해서도 환매 중단된 금액의 51%를 선지급하기로 했다.업계는 제재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심의를 거치면서 금감원 검사국보다는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검사국이 중징계를 주장했으나, 제재심의위원회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피해자 구제 노력, 내부통제 강화 등의 사후조치가 경감 요인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기업은행 제재심 결과가 업계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25일 라임펀드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금융감독원은 최근 라임펀드 판매은행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는데, 기업은행 사례만 보면 경감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한편 과태료 수준이나 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8일에 기업은행에 관련 내용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장 결재, 기관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서상혁기자 hyuk@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 ▶아이뉴스24 바로가기[ⓒ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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