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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고검 감찰부, 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 무혐의 처분

작성자
함리리
작성일
21-02-09 11:48
조회
8회

본문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한 서울고검이 무혐의 결론을 냈다.서울고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 검토를 했으나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8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중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내용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이 문건이 ‘판사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윤 총장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의혹 수사를 대검 감찰부에서 서울고검으로 재배당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대검 감찰부의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혐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봤다.조 차장검사는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조사했던 대검 감찰부의 적법절차 위반 의혹 사건도 서울고검에 수사를 맡겼다. 서울고검은 이 사건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해충돌 여지를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보고를 받지 않고 지휘를 하지 않았다.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인터랙티브] 그 법들은 어떻게 문턱을 넘지 못했나▶ 경향신문 바로가기▶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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