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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취식' 금지

작성자
가병휘
작성일
21-02-09 23:45
조회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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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설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취식을 금지한다.ⓒ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설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취식을 금지하는 등의 '설 연휴 휴게시설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수납한다.이번 대책은 설 연휴기간인 오는 10~14일까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실내매장은 고객밀집으로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포장 메뉴만 판매하며, 다만 간식류 등을 판매하는 실외매장과 편의점 등은 정상운영 된다.이외에도 지난달 30일부터 매장과 화장실의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 중이다. 노란조끼를 입은 방역 전담요원(1200명 내외)을 배치해 발열체크 등 출입자 관리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안내하고 있다.설 연휴기간 통행료 수입은 방역 전담요원 지원 및 휴게소, 주유소의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지원 등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활용한다.도로공사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운전 중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가지고, 매장과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방역 전담요원들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데일리안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데일리안 네이버 구독하기▶ 데일리안 만평보기▶ 제보하기ⓒ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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