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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코로나에도 적자 줄였다···음식배달↑·비핵심 정리

작성자
궁이동
작성일
21-02-11 19:37
조회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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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순손실, 전년보다 20% 줄어든 7조4,000억원우버의 로고 /AFP연합뉴스[서울경제] 세계 최대 차량호출 서비스업체 우버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도 손실을 줄였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우버는 이날 지난해 실적을 발표하면서 연간 순손실 규모가 67억6,000만달러(약 7조4,800억원)였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의 연간 순손실 85억달러(약 9조4,000억원)보다 적자 규모를 약 20% 줄인 것이다. 매출액은 14% 줄어든 111억3,000만달러(약 12조3,000억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실적도 연간 실적과 비슷한 기조였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6% 줄어든 31억6,000만달러로 집계됐고 순손실은 10억9,000만달러에서 9억6,800만달러로 줄었다.WSJ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핵심인 차량호출 사업을 으스러뜨린 와중에도 음식배달 사업과 공격적인 비용 감축의 결과 연간 손실을 줄였다”고 분석했다.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봉쇄령으로 사람들의 외출·여행이 제한되면서 차량호출 사업은 막대한 타격을 입었지만 대신 이 봉쇄령 때문에 식당에 못 가게 된 사람들이 온라인 음식 주문을 늘리면서 음식배달 사업은 번창했다.여기에 직원의 4분의 1을 해고하고 비(非)핵심 사업을 정리하면서 지난해 고정비용 10억달러를 감축하는 노력을 기울였다.우버는 또 지난 3일 주류 배달업체 '드리즐리'를 11억달러(약 1조2,000억원)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우버는 이 사업을 음식배달 사업인 '우버 이츠'와 통합할 계획이다. 우버는 올해 말이면 회사가 수익을 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상위 1% 투자자 픽! [주식 초고수는 지금]▶ 겜알못? 이제는 겜잘알! [오지현의 하드캐리]▶ 네이버 채널에서 '서울경제' 구독해주세요!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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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분 알지 못했다면 10년까지 유효유류분 요청 시 소멸시효 중단[사진 = 연합뉴스]# 김모씨는 지난해 부친이 사망한 뒤 남긴 재산에 대해 오빠와 절반씩 나눠 상속을 받았다. 하지만 부친이 생전에 오빠에게만 10억원 상당의 집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자신의 몫을 찾고 싶지만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유류분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재산을 확보해주는 제도다. 고인의 사망 시점에 남아 있던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했던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된다.유류분권에 의해 증여나 유증이 아직 이행 전인 때는 이행거절권, 법정의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나온다. 즉 유류분권리자는 자기의 유류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증자로부터 수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법률 전문가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고인의 사망 이후 1년 안에 소송을 개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 따르면 유류분 분쟁 총 54건 중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사례는 5건으로 집계됐다. 10건 중 1건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셈이다. 소송 기간이 가장 짧은 사례는 1개월이며, 가장 긴 사례는 25개월로 조사됐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고(사망 시점) 생전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면서 "다만 고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무조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만약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돌려받을 증여분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상속이 개시한 시점부터 10년까지 유효하다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단순히 상속의 개시와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유류분에 의해서 침해되어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를 판단하게 된다"면서 "만약 유류분 제도 자체를 몰라서 이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1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증여나 유증을 받은 당사자를 상대로 유류분을 계산해 돌려달라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이 같은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렸다는 사실을 남겨두면 향후 분쟁 시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다.[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경제 1위' 매일경제, 네이버에서 구독하세요▶ 이 제품은 '이렇게 만들죠' 영상으로 만나요▶ 부동산의 모든것 '매부리TV'가 펼칩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