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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파돼야 할 불법적 관행”…‘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실형

작성자
채도빈
작성일
21-02-10 09:35
조회
9회

본문

[앵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이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추천한 내정자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이전 정권에도 비슷한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타파돼야 할 불법적인 관행일 뿐이라고지적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 정부의 환경 정책에 발맞춰 공공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려면,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임원들을 교체해야 했다고 주장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김동철/당시 바른미래당 의원/2018년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사표를) 내라고 하신 거예요? (임원들) 본인이 먼저 낸 거예요?"] [김은경/당시 환경부 장관 : "사표를 내시도록 한 거 같은데요."] 검찰은 이 자리가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찍은 내정자들로 채워졌다며, '권력형 채용 비리'로 규정하고 김 전 장관을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년 가까운 심리 끝에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강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보고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해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단지 '물갈이'를 위해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임원에 대해선 표적 감사까지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정자들을 임원 자리에 앉히기 위해 환경부 실·국장들이 지원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원칙 없는 인사'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고 국민에게 채용 과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전 정권에도 비슷한 관행이 있었다는 김 전 장관 측 항변에 대해선,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고그 폐해도 매우 심각해타파돼야 할 불법적인 관행일 뿐이라고강조했습니다. [장순욱/김은경 前 장관 측 변호인 :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 관련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항소심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일부 공모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신 전 비서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현갑최유경 (60@kbs.co.kr)▶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원하시면 KBS뉴스 구독!▶ ‘코로나19 3차 대유행’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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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변신하는 지상 이동 로봇 '타이거' 공개[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현대차그룹이 10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처음 공개한 변신하는 지능형 지상 이동 로봇 ‘타이거(Transforming Intelligent Ground Excursion Robot, TIGER)’의 모습. 타이거는 4개의 다리와 바퀴가 달린 소형 무인 모빌리티로 성능이 뛰어난 오프로드 차량도 갈 수 없는 험난한 지형까지 지능형 로봇 기술과 바퀴를 결합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다. 장애물이 있거나 바퀴를 이용해 지나기 힘든 지형을 통과해야 할 때는 로봇 다리의 보행 능력을 이용하고, 평탄한 지형에서는 4륜구동 차량으로 변신해 속도를 내서 주행할 수 있다.현대차그룹은 향후 타이거를 달 탐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이승현 (eyes@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