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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망언' 램지어, 3년전엔 "日 야쿠자 대부분 한국인"

작성자
가병휘
작성일
21-03-05 02:12
조회
12회

본문

마크 램지어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해 공분을 사고 있는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마크 램지어 교수가 일본 야쿠자 다수가 한국인이라고 주장한 논문도 발표했던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램지어 교수는 지난 2018년 2월 발표한 ‘일본의 사회추방자 정치와 조직범죄’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근대 일본의 최하층계층인 부락민 보조 사업 종료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논문은 일본이 1969년 ‘동화정책사업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시작한 대규모 부라쿠민(部落民) 보조사업이 2002년 종료된 데 따른 영향을 분석했다. 부라쿠민은 전근대 일본의 최하층민으로 현대 일본에도 아직 차별이 남아있다. 램지어 교수와 라스무센 교수는 논문에서 “소수민족 집단 대다수는 정직하게 돈을 벌며 살았지만, 범죄조직 남성 다수는 사실 부라쿠민이나 한국인이다”라는 부라쿠민 공동체 출신인 언론인 가도오카노부히코의 발언을 인용했다. 이어 “가도오카 발언이 선동적으로 보일 순 있지만 부라쿠민 공동체 구성원들과 범죄조직 조직원들, 경찰은 부라쿠민 남성이 범죄조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속해서 밝혀왔다”며 “후쿠오카에 기반을 둔 구도카이의 고위 조직원 한 명은 한 다큐멘터리에서 조직원 70%가 부라쿠민이나 한국인이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구도카이는 거대 야쿠자 조직 중 하나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의 출처는 한 개인 블로거가 야쿠자 조직원이 출연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쓴 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램지어 교수는 폭력배 90%가 ‘소수자들’이라는 다른 부라쿠민 언론인 발언을 인용하면서 여기서 소수자들은 부라쿠민과 한국인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램지어 교수는 학술지 법경제학국제리뷰(IRLE)에 실린 ‘태평양전쟁의 성계약’ 논문에서 위안부가 합법적 계약에 따라 자발적으로 매춘했다고 주장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배재성 기자hongdoya@joongang.co.kr▶ 네이버 구독 첫 500만 중앙일보 받아보세요▶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당신이 궁금한 코로나, 여기 다 있습니다ⓒ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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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변희수 전 하사 추모 발길성 전환에 군 “장애있다” 강제전역14개월간 군 복귀 위해 법정 투쟁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뉴스1]“기갑의 돌파력으로 군의 소수자 차별을 없애버리겠다던 전차조종수 변 하사를 기억한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가 1년여 만인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되자 군인권센터는 4일 그를 이렇게 추모했다. “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나라를 지키고 싶다. 기회를 달라”던 변 전 하사의 외침은 끝내 허공에 흩어지고 말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다 사망한 그의 노력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돕던 김보라미 변호사는 “군인이라는 자부심이 높은 사람이었다”며 “배려심 많던 그를 떠나보내게 돼 슬프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4일 마련된 청주성모병원 빈소에는 오전부터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부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도 “그곳에서는 차별 없이 편안하길 바란다”며 명복을 빌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3일 오후 5시 50분쯤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상태로 소방대에 발견됐다. 변 전 하사를 돕던 상당구 정신건강센터가 지난달 28일부터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아 신고했다. 변 전 하사는 3개월 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 2017년 남성으로 입대한 변 전 하사는 기갑병과 전차 승무 특기로 임관해 경기 북부 지역의 한 육군부대 소속으로 복무했다. 성 정체성을 고민하던 그는 2019년 11월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하지만 육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이 있다며 지난해 1월 전역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이어졌고 변 전 하사는 꾸준히 군 복귀를 시도했다. 지난해 2월에는 “(강제전역 처분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육군은 “군 인사법과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처분”이라며 소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지난해 8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오는 4월 15일이 첫 변론 기일이다. 행정소송 전망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전역 취소 처분이 뒤집히더라도 복직을 할 당사자가 사라져버려 소송이 각하될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다. 다만 포항공대 인권자문위원인 박찬성 변호사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급여 등을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있다. 유족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소송대리인단 측 한 변호사는 “유족분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며 “지금은 장례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네이버 구독 첫 500만 중앙일보 받아보세요▶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당신이 궁금한 코로나, 여기 다 있습니다ⓒ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