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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 발표

작성자
창종형소
작성일
21-12-08 06:47
조회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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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는 국회서 故 김용균 추모전시회 관람[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중소벤처기업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서울 금천구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 회의실에서 상생경제와 중소기업, 벤처창업 등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중소벤처기업인들의 정책 건의와 질의응답 순서가 이어진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에는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으로 대·중소기업 힘의 균형 회복과 상생협력 촉진 △중소기업 종사자도 행복한 사회 구축 △정부의 벤처투자 대폭 확대와 대규모 펀드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후에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GS편의점 서초한우리점을 방문한다. GS리테일과 서초 구립 ‘한우리보호작업장’이 오픈한 국내 최초 장애인 직업훈련형 편의점으로, 이 후보는 관계자를 격려한 뒤 개선점이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이 후보는 국회 의원회관 3층 로비에 위치한 고(故)김용균 3주기 추모전시회도 관람한다. 165개 단체로 구성된 김용균 3기 추모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업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이 후보의 입장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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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이 맡겨둔 예탁금을 보다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게 된다./사진=뉴스1 앞으로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이 맡겨둔 예탁금을 보다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게 된다. 5%룰 공시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강화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대책과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 등이 담겨있다.먼저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투자자예탁금을 반환받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예치금을 돌려받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이 증권사에 맡긴 금전을 신속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파산한 증권사 대신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예치기관에 예치된 금액이 투자자가 예탁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안분해 지급하도록 했다.기존에 인가받은 증권사가 금융투자업 내 유사한 다른 상품으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인가 대신 등록을 받도록 했다.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이나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가 면제된다.국내에 진입한 외국증권사가 조직형태를 단순히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 심사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조직 형태를 단순히 변경할 때도 모든 인가요건을 심사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금융위는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외국 증권사가 조직형태를 '지점→법인', '법인→지점', '지점→지점(본점 변경)'으로 바꾸는 경우 사업계획, 인적·물적설비 요건,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는 면제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외국증권사 국내법인은 외국증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로 한정했다.이와 더불어 공시 관련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5%룰 위반 시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한다. 최저 시총 기준을 신설해 1000억원 미만의 시총이 낮은기업에 대해서도 최저 시가총액 기준인 1000억원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다.현행법에 따르면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보유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5일내 보고·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5%룰 위반 시 과징금은 다른 공시의무 위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밖에 분기보고서에는 필수항목(재무사항, 사업내용 등)만 기재하고 그 외에는 달라진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해 작성 부담을 줄였다.기업이 영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재무구조에 영향을 주는 만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공시하도록 했다. 증권신고서 대상이 아닌 사모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중단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시 본인·대주주 대상의 형사소송이나 금융위원회·검찰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됐다.이에 소송 등으로 심사가 중단된 경우 사안의 심사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기로 했다. 검토주기 도래 전이어도 소송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필요시 심사를 재개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