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작성자
- 행복이13
- 작성일
- 24-10-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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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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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NC의 선택은 역시 이호준(48)이었다.NC가 신임 사령탑으로 22일 이호준 LG 수석코치를 선임했다. 2021년 타격코치를 끝으로 팀을 떠난 이후 3년 만의 귀환이다. 이호준 신임 감독은 현역 시절인 2013년 NC로 FA 이적해 1군 첫 시즌부터 주장을 맡았고, 2017년까지 팀 타선의 주축이자 선수단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은퇴 이후로도 일본 코치 연수를 거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NC에서 타격코치를 맡아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다.NC는 이 감독과 3년 최대 14억원에 계약했다. 계약금 3억원에 연봉 9억5000만원(1·2년차 각 3억원, 3년차 3억5000만원), 옵션 1억5000만원이다. 지난달 20일 강인권 감독 경질 32일 만에 차기 감독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다.이 감독은 NC에서 3년간 타격코치를 맡으며 능력을 입증했고, 2020시즌 NC의 창단 첫 통합우승에도 역할이 작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2년 LG로 옮긴 이후 타...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에서 대통령실 내 ‘김건희 여사 라인’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 “구체적 문제가 있어야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22일 밝혔다. ‘김 여사 라인’ 비판은 막연한 의혹라는 인식을 보여준 셈이다. 대통령실이 회담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하며 여론전에 나섰지만, 대통령실 해명이 오히려 민심과의 격차만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 당일인 전날에는 브리핑도 하지 않았던 대통령실이 이날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면담에서 한 대표의 3대 요구(대통령실 김 여사 라인 인적 쇄신·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각종 의혹 규명 절차 협조)에 대한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취재에 응하며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밝혔다.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대통령실 인적 쇄...
비리 전력이 있는 사립학교 전직 이사의 권한을 키울 수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사분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23일 취재를 종합하면, 해임 전력이 있는 이사 등의 이사 후보자 권한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사분위는 분쟁이 발생한 학교법인의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이사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지금까진 협의체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협의체 추천 권한이 제한됐다.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 학교법인 협의체는 전체 후보자의 과반수 미만만 추천했다.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리 전력으로 해임된 이사가 포함된 학교법인 협의체도 자유롭게...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에서 대통령실 내 ‘김건희 여사 라인’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 “구체적 문제가 있어야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22일 밝혔다. ‘김 여사 라인’ 비판은 막연한 의혹라는 인식을 보여준 셈이다. 대통령실이 회담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하며 여론전에 나섰지만, 대통령실 해명이 오히려 민심과의 격차만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 당일인 전날에는 브리핑도 하지 않았던 대통령실이 이날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면담에서 한 대표의 3대 요구(대통령실 김 여사 라인 인적 쇄신·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각종 의혹 규명 절차 협조)에 대한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취재에 응하며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밝혔다.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대통령실 인적 쇄...
비리 전력이 있는 사립학교 전직 이사의 권한을 키울 수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사분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23일 취재를 종합하면, 해임 전력이 있는 이사 등의 이사 후보자 권한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사분위는 분쟁이 발생한 학교법인의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이사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지금까진 협의체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협의체 추천 권한이 제한됐다.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 학교법인 협의체는 전체 후보자의 과반수 미만만 추천했다.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리 전력으로 해임된 이사가 포함된 학교법인 협의체도 자유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