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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vs 진중권…한명숙 이어 검찰개혁 놓고 설전

작성자
임은차
작성일
20-06-01 06:22
조회
3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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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제2공장)에 대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설전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재심 논의와 검찰 개혁 문제를 놓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다.

시작은 이 경기지사다. 지난 30일 자신의 SNS에 “동병상련...한명숙 전 총리 재심운동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다.

이 지사는 지난 29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보도되자 바로 다음 날인 지난 30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둔 자신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검찰의 위증교사가 사실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본일부 정치·부패 검찰의 형태 상 충분히 가능한일”이라며 “무죄를 유죄로 만들려는 검찰의 위증죠사는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혁명 후에도 증거 조작과 은폐로 1,370만 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그들”이라며 “천신만고 끝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화려한 언론 플레이로 선고 전에 이미 저는 상종 못 할 파렴치한이 됐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고통과 국민의 오해는 지금도 계속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 전 교수는 “그때 도지사님의 정치생명을 끊겠다고 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빠(문제인 대통령 핵심지지세력)들이었다”는 글을 올리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진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트위터의 계정자 관련해) ‘혜경궁 김씨’ 운운하며 신문 광고까지 낸 것도 문빠들이었고, 검찰은 그냥 경선에서 도지사님을 제끼는 데에 이해가 걸려있던 친문(친 문재인) 핵심 전해철씨에게 고발장을 받았을 뿐”이라며 “도지사님의 정치생명을 끊으려 했던 그 사람들은 놔두고 엉뚱하게 검찰 트집을 잡으시는지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후속 글에서 “저는 이재명 지사의 거버너(governor)로서의 능력은 높이 평가하고, 그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정치인으로서 문빠랑 같이 가야 하는 그의 사정도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5일 오전 미래통합당 유의동·오신환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총선을 말하다! 길 잃은 보수정치,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자 이 지사는 31일 다시 글을 올려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이 세 개라고 했다면 교수님은 손가락 숫자보다 논지를 벗어난 동문서답에 더 나쁜 점수를 주셨을 것”이라며 “저는 실체적 진실이 아닌 절차적 정의를 말했다. 손가락 말고 달을 말해달라”고 맞받았다.

이어 “법원의 최종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것 역시 인간의 일이라 절대 진리일 수는 없기에 법에도 재심이 있다”며 “검사가 직원을 남용해 위증교사죄를 범했다면 처벌돼야 하고, 무고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에겐 조작증거를 빼고 다시 심판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절차적 정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나 조국 전 장관의 유무죄를 떠나 증거조작과 마녀사냥이라는 검찰의 절차적 정의 훼손에 저도 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범죄보다 범죄를 다루는 검찰의 범죄는 더 무겁다”고도 했다.

그는 “ 의 생김새보다 손가락이 더럽다고 말하고 싶은 교수님 심정을 십분 이해한다”며 “일부러 헛다리짚으신 척 하시는 것도 이해 못할바는 아니다”고 했다. 이어 “교수님에겐 손가락이 중요하겠지만 누군가에겐 달이 더 중요하다”며 “가시는 길 바쁘시더라도 달을 지적할 땐 달을 논하면 어떻겠느냐”고 재반문했다.

이 지사의 반박에 진 전 교수 또한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제 얘기는, 도지사님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에 관심을 가진 것은 (검찰이 아니라) 광신적 문팬들, 그들을 자기 정치에 활용한 친문실세 전해철, 이에 숟가락 얹은 다른 정당 캠프였다”며 “서로 고발질 해가며 검찰을 소환하는 것은 늘 정치권이었다”고 해싿. 그러면서 “그게 ‘달’”이라며 “손가락에 때가 묻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것은 변호사가 법정 안의 판사님을 설득할 문제이지, 검찰에 엉뚱한 죄목을 뒤집어씌워 법정 밖의 대중에게 호소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공인이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것보다는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아무튼 2심 판결은 저도 다소 부당하다고 보고 대법의 판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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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3월 산업재해 사망자가 253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더 늘었다. 4월에도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5월엔 시멘트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나는 등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다. 올 1월부터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산재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강화된 산안법은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때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는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또다시 이천 화재 참사 등이 발생하자 민주노총 등 136개 단체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만들어 사업주 처벌을 더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의 산재사망률이 높은 것은 그동안 중대 산재에 대한 처벌이 약했던 데다 위험한 일은 힘없는 하청업체의 직원들에게 떠넘겼던 영향이 크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의 처벌이 안전조치를 하기 위한 비용보다 낮다면 기업들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게 된다. 2013년 6명이 숨진 여수 공장 폭발로 대기업이 낸 벌금은 500만 원이었고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는 벌금 2000만 원이었다. 이번 산안법에서 처벌을 강화했지만 실제 법관이 형량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양형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강화된 법률과 달라진 사회 분위기에 맞춰 법원의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

노사의 안전의식 강화, 그리고 정부의 총체적인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 산업안전 감독관 수는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감독 권한이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중대 재해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 감독하는 등 산업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업들 역시 당장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의 원천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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