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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렉스, 살균·건조 동시가능한 칫솔살균기 ‘유토렉스 미니’ 출시

작성자
경다원
작성일
20-06-18 14:34
조회
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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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살균·고온 히팅건조 기능으로 집·사무실 등서 사용 가능[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유토렉스는 살균과 건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휴대용 칫솔살균기 ‘유토렉스 미니’(사진)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칫솔살균기는 크게 원적외선 히팅 건조살균으로 세균을 박멸하는 방식과 UV(자외선) 살균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휴대용 칫솔살균기 대부분은 UV -C 자외선으로만 살균이 이뤄졌다.

회사 관계자는 “양치할 때 꺼낸 칫솔이 축축하다면 비록 살균은 됐더라도 찝찝함과 살균에 대한 의구심을 떨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보통의 경우 3분 살균 방식을 접목하고 있어 습도가 남아있고 온도가 상온이라면 세균은 다시 급속히 번식할 것이다. 즉 휴대용 칫솔살균기가 세균 번식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유토렉스 미니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UV-C(275nm) 살균뿐만 아니라 70℃에서 4시간 히팅 건조기능을 탑재한 듀얼 살균 방식으로 집, 사무실, 야외에서 언제 어디서나 뽀송뽀송한 칫솔을 사용할 수 있다.

유토렉스는 “세균을 열로 사멸하기 위해서는 일반세균은 기본이며 내열세균, 병원균의 경우 65℃ 이상의 열로 30분 이상 가해야 한다”며 “히팅 방식의 경우 발열체의 온도가 70℃ 이상 설정 또는 30분이상 열 건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UV LED(자외선 발광다이오드)로 살균하는 경우 살균각이 클수록 살균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살균 최대각인 120˚의 UV를 사용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이 제품은 히팅 건조에 사용되는 AI(인공지능)제어 면상 발열체는 적정온도 이상 올라가면 스스로 발열량을 조절하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안전성 기능을 높였다. 상단과 측면에 입체 공기 순환구를 설계하여 뜨겁고 습한 공기는 상단으로 배출, 신선한 공기는 아래로 유입 살균 후 세균이 재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더 빠른 선순환 건조가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가장 오염되기 쉬운 내부 살균 헤드룸은 탈부착식 설계로 언제든 간편하게 분리 세척이 가능하다.

이형영 유토렉스 대표는 “유토렉스 미니출시를 계기로 국민 건강에 앞장서고 보다 친숙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늘 소비자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 유토렉스)


박철근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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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 안전한 일터 3법’ 발의…건축법,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법 개정해 대형화재 근본적 예방오영환 의원실 제공

소방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이 1호 법안으로 건설현장 대형화재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내용이 담긴 ‘생명존중 안전한 일터 3법’을 17일 발의했다. 건축법,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법을 개정해 대형화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폼과 샌드위치 패널은 공사 기간 단축 및 시공의 편리성, 건축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다. 이들 자재는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물질로, 대형화재를 촉발하고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가연성 소재 사용 금지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작업 공정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입법화에 실패했다.

또 위험성,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용접 및 용단 작업 등 화재 발생에 취약한 공정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인화성 물질 취급 시 통풍 및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 역시 대형화재의 원인이다.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공사 기간 중 화재 안전관리가 공백 상태로 방치되는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가볍다는 목소리도 높다.

건축법 개정안에는 공장 및 창고,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에 사용하는 마감재, 단열재 및 복합자재의 심재를 준불연재료 이상 등급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스티로폼이나 우레탄과 같은 가연성 자재를, 불이 나더라도 크게 번지지 않는 준불연재료 이상 등급으로 강화하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험 물질 취급작업과 용접·용단 작업을 동시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는 화재감시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소방시설법 개정안에서는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헹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신고토록 했다.

오 의원은 “반복된 대형화재는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 논리를 앞세운 땜질식 대책 때문”이라며 “건축공사 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사고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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