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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희생정신 기리는 시민공원 문 열었다

작성자
가병휘
작성일
20-07-01 05:33
조회
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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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부지 안에 건립
187명 추모비·기념탑도 세워
대구경찰시민공원 개원식에서 유족들이 추모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대구경찰청]
“이제 유가족께서는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남편·아버지·아들을 만나기 위해 멀리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후배 경찰관들도 선배 영웅들을 항상 가까이에서 추모하고 기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열린 ‘대구경찰시민공원’ 개원식에서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이 공원이 대구경찰청 부지 안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 청장의 말을 듣고 있던 전사·순직 경찰 유족 80여 명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공사를 마친 대구경찰시민공원은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 것은 물론 전사·순직경찰관 187명의 명패를 새겨넣은 추모비와 기념탑도 세웠다. 전사순직한 지역 경찰관들의 희생을 추모할 대표시설이 없었던 대구경찰은 송 청장 취임 이후 기념공원 조성을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다.

송 청장은 “오늘 제막하는 호국순직경찰추모비에는 독립유공, 6·25전사, 그리고 공무수행 중 순직한 경찰관 187분이 있다”며 “호국 순직 경찰은 이 자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서 365일 24시간 한결같이 대구시민과 경찰관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청장은 광복군으로 복무하다 경찰에 투신한 고(故) 장언조 선생, 6·25 전쟁에서 전사한 고 서상호 경사 등 전사·순직경찰관들의 이름을 호명하기도 했다.

송 청장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위기에 처한 국가를 위해, 그리고 시민을 위해 앞장서 싸우고 치안현장으로 달려간 경찰정신은 이제부터 이 곳 경찰시민공원에 깃들어 후배들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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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답변
'부동산 대책 실패했다' 지적에 "아니다"
"세법 통과 안 해줘서…" 국회 탓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며 '실패'라는 지적에 반박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라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네 번째 대책"이라고 항변했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은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부동산 대책이 다 실패한 게 아니냐'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며 이 같이 답했다.

'보도가 잘못된 것이냐'고 이 의원이 재차 묻자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은 4번 냈고, 22번째라는 것은 언론이 온갖 것들을 다 붙인 것"이라며 "주거대책 등도 부동산 대책에 포함시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숫자로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아울러 국회가 세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도 댔다. 김 장관은 "모든 정책이 종합 작동하는 결과는 추후에 봐야 한다"면서 "12.16 대책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했지만 아직까지 세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부동산 대책이 작동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집값은 이미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현실은 집값 폭등과 전세금 폭등으로 서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참여정부 출신이자 '친노' 인사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점도 언급했다.

조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대책 관련)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다. 큰일나겠다 싶었다"고 했으며, 이날도 "교육은 포기했어도 애정이 있기에 부동만 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며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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