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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에 반박에 재반박'…권경애·한상혁 권언유착 진실공방(종합)

작성자
경다원
작성일
20-08-07 16:39
조회
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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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폭로글에 정치권 발칵
"윤석열·한동훈 쫓아내야 한다고 말해"
한상혁 "허위사실, 법적 책임 묻겠다"
"한동훈 언급...보도와 관련 없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지난 3월 31일 MBC의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와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전 인지 여부를 놓고 6일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당시까지는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던 한동훈 검사장을 한 위원장이 언급했다는 것을 근거로 일각에서는 '권언유착'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 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시작은 지난 5일 새벽 권경애 변호사가 올린 페이스북 글이었다. 권 변호사는 "MBC의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거니 제발 페이스북을 그만 두라는 호소전화를 받았다"며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시는 분"이라고 폭로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상혁 위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했다.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라는 내용이 근거다. 한 검사장을 쫓아낼 것이며 그에 대한 보도가 나갈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권언유착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파장은 컸다.

한 위원장은 이에 6일 입장문을 내고 "3월 31일 MBC 보도 직전 통화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함께 공개한 통화기록 자료에는 권 변호사와 3월 31일 오후 9시 9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한 위원장은 "통화내용 또한 MBC 보도와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MBC 보도 이전에 채널A 사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자 권 변호사도 입장문을 내고 한 위원장의 해명에 반박했다. MBC보도 전 통화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기억의 오류"라며 일단 인정했다. 하지만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 "한동훈은 진짜 아주 나쁜 놈이다" "윤석열도 나쁜 놈이다"라고 말한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뒤늦게 확인한 MBC 보도에서 한동훈 검사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는데도 보도 직후에 그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서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며 "이런 내용을 지인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진실공방에 가세했다. 미래통합당은 권언유착을 의심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통화가 이뤄진 것이 3월 31일이고 당시 MBC 보도에 한동훈 검사장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며 "'작전'을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난 한 위원장은 권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한 검사장에 대한 언급 가능성 자체는 인정했다. 한 위원장은 "기억이 잘 안 난다. 한동훈은 얘기했을 수 있는데 윤석열은 안 했을 것"이라며 "검찰의 강압적 수사행태를 얘기하다 보면 한동훈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권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한 것 같다. 말하는 스타일이 그렇지 않다"며 “(보도를) 사전에 인지하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검찰수사의 강압성에 대해 아는 변호사와 얘기를 나눈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답했다. 당시 MBC 보도에 등장한 A검사장이 한 검사장이란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보도 보고 한동훈이란 것 몰랐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언론을 상대로 소송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에는 "반론 일부를 썼더라도 허위 사실을 기초로 해서 할 얘기를 다 한 것 아니냐"면서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허위사실을 기초로 MBC의 보도 내용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는 등의 추측성 보도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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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의무 임대기간 절반만 지켜도 양도세 중과 면제[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장세희 기자]정부가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세 놓은 임대주택을 팔 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등록 말소 시점까지는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양도시에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한 토론과 논의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의 힘으로 부동산 관련 법 통과를 강행한 지 불과 사흘만에 정부가 보완 입법을 내놓은 것이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ㆍ차관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양도세 중과 부분이 논란이 많이 있었다"며 "기존 소득세법을 보면 4년을 못 채우고 자진말소한 경우 3년까지 받은 세금을 추징하게 돼있었는데, 이 부분을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소급적용 논란이 일자 정부가 뒤늦게 보완책을 제시한 것이다. 국회가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입법을 강행한데 대해 반발이 거세게 일자 결국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보완대책에 따르면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이상을 임대한 주택을 파는 경우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추가세율(10%)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임대등록기간 종료전 스스로 임대사업등록을 말소한 경우엔 1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였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된다. 이에 따라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는 62%, 3주택자 이상은 72%까지 인상됐다. 의무임대기간의 절반이 지난 경우엔 등록말소 후 5년간은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3주택을 소유한 A씨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 이외에 2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으로 등록 한 경우 임대기간이 2년이 지나면 자진등록말소를 한 뒤 1년간은 임대주택 매도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은 5년간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도 유지하기로 했다. 임대등록일부터 등록말소일까진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와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30%)ㆍ법인세(70%) 감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의무임대기간 전 자진ㆍ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이미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일관성 없는 우왕좌왕 정책으로는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안을 그대로 두다가 '이제 와서 이미 감면 받은 부분에 대한 추징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세제 혜택 보완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본래 법적으로 이익을 잘못 취득하지 않은 이상 소급 적용을 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정책 간 일관성이 떨어지면서 정책 효과는 전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에게 임대를 하라고 권유했다가, 세금을 다시 매기는 꼴"이라며 "결국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모두 타격을 받았고,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 =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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