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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선거부정 기소는 탄핵 밑자락' 뜬금포 나온 배경은

작성자
임은차
작성일
20-08-10 11:13
조회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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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총노선 재설정…울산 기소가 산물"
진중권 "천기누설…결국 울산 수사 막자는 것
느닷없는 '탄핵음모론' 지지자 결집하려 질러"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의 한 도로에 울산시장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울산시장 선거부정 사건의 수사 및 기소는 "탄핵의 밑자락"이라고 갑자기 주장하고 나섰다. 이같은 주장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완전히 실성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나름의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했다.

조국 전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가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며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시장 선거부정 의혹이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해 현직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을 겨냥한 비서실 압수수색과 민주당내 경쟁 후보 회유·정리 등 다양한 수단이 권력기관을 통해 동원됐다는 의혹을 가리킨다.

이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수사 지휘라인을 대거 좌천시켜 정리하고, 이례적으로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하는 등 의혹 확산을 적극적으로 저지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이라고 지칭하기에는 당시부터 이미 진척이 너무 지지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 조직이 586·운동권 조직도 아닌데 '총노선을 재설정'한다는 표현이 생경하다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노선 재설정'이란 학생운동·노동운동단체에서나 쓰는 표현으로, 국가기관인 검찰이 총노선을 재설정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 말"이라며 "'환경부가 총노선을 재설정했다''해양경찰청이 총노선을 재설정하기로 했다'는 표현을 가정해보면 대단히 어색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조국 전 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검찰 수뇌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모여 '총노선을 재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울산 선거부정 사건을 수사·기소했는데, 이것은 4·15 총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밑자락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국 전 장관이) 완전히 실성했다"며 "음모론을 펼치더라도 좀 그럴 듯하게 하라"고 타박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탄핵음모론으로 조국 전 장관은 얼떨결에 천기누설을 했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비이성적 공격의 목표는 결국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의 수사를 막는데 있었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저렇게 나오니 혹시 그 사건에 정말 대통령이 관여한 것은 아닌지 수상하다"라며 "피의자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공천을 준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갑자기 울산시장 선거부정 의혹 사건의 수사·기소를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연결짓는 조국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진중권 전 교수는 최근 지지율 하락에 따른 위기감의 발로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느닷없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탄핵 음모론'을 들고나온 것은 정권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라며 "지지율이 떨어지니 지지자들에게 위기 의식을 고취시켜 결집하기 위해 최소한의 논리적 근거도 없이 말도 안되는 음모론을 질러댄 것"이라고 분석했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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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 등 경각심 고취를 위한 15일부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포항해경 제공

14일까지 홍보·계도에 이어,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실시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가 최근 어선들의 음주운항이 끊이지 않자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포항해경은 최근 3년간 음주 운항 적발이 12건에 달하는 등 음주운항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 등 경각심 고취를 위한 15일부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4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에 이어, 파출소·경비함정·상황실·VTS 등 해·육상간 연계해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지난 3년간 포항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17년 6건, ‘18년 4건, ‘19년 2건등 모두 12건이 적발됐다. 적발대상은 어선이 7건, 레저기구 4건, 화물선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올해 5월 19일부터는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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