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대우조선 합병' 두 번째 심사 통과…'최종 난관' EU 넘을까
- 작성자
- 가병휘
- 작성일
- 20-08-2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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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은 25일(현지 시간)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무조건 승인' 판정을 통보 받았고 26일 밝혔다. /더팩트 DB
싱가포르 경쟁국 심사서 '무조건 승인' 통보 받아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합병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기업결합 관련 경쟁국 심사에서 두 번째 승인을 받아냈다. 이번 결과에 따라 경쟁국 심사의 최종 난관으로 지목되는 유럽연합(EU)의 경쟁국 심사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5일(현지 시간) 조선 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이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 기업결합과 관련해 '무조건 승인'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 이후 두 번째 경쟁국 심사 결과다.
현대중공업그룹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는 통지서를 통해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9월 신청서 접수 후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로부터 2단계에 걸쳐 심사를 받았고 올초 코로나19로 인한 유예 기간 등을 거쳐 1년 여만에 승인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이 이번 싱가포르의 심사 승인을 통해 그간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여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3월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뒤 6개월 뒤 곧바로 카자흐스탄의 경쟁국 심사 승인을 받아냈으나, 이후 1년 여간 새소식이 없자 경쟁국 심사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남아 있는 경쟁국 심사국 중 독과점 여지에 있어 가장 깐깐한 잣대를 적용하는 EU의 기업결합 승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데다가, 경쟁국 심사국 중 단 한 곳에서라도 반대한다면 인수 실익이 사라져 합병이 무산될 여지도 있어 우려의 무게는 더해지기도 했다.
26일 현대중공업그룹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대한 기업결합은 무조건 승인이 확정된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를 포함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를 제외하면 경쟁국은 5개국이며 3개국이 남아 있다. /더팩트 DB
특히 EU는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 기업결합에 대한 본심사를 시작한 후 올해 5월 7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공지했으나, 반독점 여부 등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 '스톱 더 클락(stop the clock)'을 요구하며 최종 시한을 미룬 상황이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같은 아시아 지역 선사라는 점에서 경쟁국에 대한 견제가 작용될 여지도 있다.
반면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번 싱가포르 심사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나머지 경쟁국 심사에서도 합병 목적을 적극 소명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싱가포르 승인에 따라 EU 등 현재 진행 중인 각 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싱가포르의 경우 올해 1월 2단계 심사에 돌입할 때 두 기업간 결합으로 인한 경쟁체제 약화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나, 한국조선해양이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음을 충실히 소명하면서 최종적으로 '무조건 승인'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며 "앞으로도 EU를 포함한 각 국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맞춰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은 지난해 말 기준 세계 조선 수주 점유율 1·2위 조선사의 만남을 통한 '공룡 조선사'의 탄생으로 업계 뿐만 아니라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최종적으로 합병을 받아낸다면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중심으로 국가 조선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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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은 25일(현지 시간)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무조건 승인' 판정을 통보 받았고 26일 밝혔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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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는 통지서를 통해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9월 신청서 접수 후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로부터 2단계에 걸쳐 심사를 받았고 올초 코로나19로 인한 유예 기간 등을 거쳐 1년 여만에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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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현대중공업그룹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대한 기업결합은 무조건 승인이 확정된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를 포함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를 제외하면 경쟁국은 5개국이며 3개국이 남아 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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