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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기능, 내년 초부턴 구독 서비스로도 이용한다

작성자
금재수
작성일
20-12-22 12:43
조회
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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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원에 판매하던 자율주행 옵션, 월 단위 구독 서비스도 출시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기능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구독 서비스로도 제공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FSD 베타 서비스를 내놓은 테슬라는 이를 고가의 옵션 형식으로 판매해왔는데, 내년 초에는 FSD를 월 단위로 사용하는 구독 서비스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모델S./테슬라
21일(현지시각) 일렉트렉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내년 초 FSD 구독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슬라가 월 단위의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면 기존에 FSD 옵션을 구매하지 않았던 소비자도 무선 업데이트(OTA)를 통해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을 원치 않으면 구독을 해지하면 된다.

그동안 테슬라는 FSD를 옵션으로 판매해왔는데 소비자들 사이에선 FSD 옵션 가격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FSD 옵션 가격은 당초 7000달러(약 770만원) 수준이었으나 테슬라는 이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근에는 1만달러(약 1100만원)까지 올랐다.

다만 머스크 CEO는 "FSD를 옵션으로 구매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며 "FSD 옵션을 구매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FSD를 옵션으로 구입해서 쓰는 것이 구독 서비스로 이용하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렉트렉 등 외신들은 "임대 방식으로 테슬라 차를 타고 있거나, 1만달러의 옵션 가격을 지불하기 원하지 않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구독 서비스로 FSD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고 했다.

테슬라는 현재 미국의 일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FSD 베타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다. 현재 공식 서비스 중인 오토파일럿보다는 향상된 기능이 탑재됐으며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고, 내비게이션 경로에 따라 이동할 분기점을 선택하며, 좌회선과 우회전을 스스로 한다.

그러나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이름 붙인 것과는 달리
업계에서는 FSD 베타 서비스가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분류상 레벨2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운전자의 판단·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동차 시스템이 운전을 돕는 보조적 역할에 그치는 정도라는 것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도 "테슬라의 신기술을 면밀히 감시하겠다"며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테슬라도 "FSD 베타 서비스는 초기 버전이므로 운전자는 거듭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변지희 기자 z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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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내년 4월21일부터 시행
“제도 몰라 신청 안해…관계 부처 정보 받아 처리”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장애인과 기초수급생활자, 국가유공자 등 전기요금 감면이나 할인혜택 대상자에 대해 누락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미신청으로 전기료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사각지대)을 약 55만~80만 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가구당 월 8000원~1만6000원 할인을 적용하면 연간 882억원 규모다.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한국전력을 통해 사회배려계층 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할인 대상자의 자료나 정보를 관계부처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전은 복지할인 대상자의 정보를 확보할 권한이 없어 복지 할인 대상자가 직접 요금 할인 신청을 하면 증빙서류를 검토 후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21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기료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고 내년 4월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경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전력시장과 관계자는 “할인 혜택 자체를 모르고 있는 가구가 적지않아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 한국전력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복지 할인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할 계획”이라며 “법률에서 위임한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이 전기료 복지할인 대상자의 자료나 정보를 관계부처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가 정해놓은 차상위계층과 국가유공자 등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한전이 이들 정보나 자료를 요청하면 관련 부처는 이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선별된 지원 대상에 한해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전기판매사업자가 복지할인 대상자의 자격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미신청에 따른 적용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2년7월 폐지예정인 필수사용공제에 대해 현재 할인 적용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해선 그대로 유지한다. 약 81만 가구가 대상이고 가구당 월 최대 4000원을 할인받는다. 총 할인액은 연간 139억원 규모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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