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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IA NORDIC COMBINED WORLD CUP

작성자
경다원
작성일
20-12-20 00:02
조회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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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dic Combined World Cup in Ramsau

Competitors in action during the Men's Gundersen NH HS98/10 km competition at the FIS Nordic Combined World Cup in Ramsau, Austria, 19 December 2020. EPA/FLORIAN WIE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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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기 위한 법안인 이른바 ‘유승준 방지 병역법’을 발의한 가운데 가수 유승준씨(스티브 유)가 “제가 강간범이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씨는 19일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가 공공적의 적이냐. 제가 살인했냐. 강간했냐. 제가 아동 성범죄자냐. 뭐가 무서워서 한 나라가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한국에 들어오는 걸 이렇게 막으려고 난리 법석이냐”라고 말했다.

유승준 공식 유튜브 영상 캡처.
이어 “정치인들 그렇게 할 일 없냐. 이해할 수 없다. 제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고? 솔직히 바른 말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황제 휴가나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 때문에 정치인들의 두 얼굴 보면서 허탈해 하는 거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씨는 “저를 보면 속이 뒤집어지냐. 저놈은 군대도 안 가고 한국 와서 돈 쉽게 벌고 우리가 다 대스타 만들어주고 응원해줬더니 미국 양키 XX 되어서 나라 배신하고 팔아먹었다고 생각하냐”라며 분노했다.

유씨는 방송 내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는 “저 1997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활동했다. 한국에 체류한 기간은 2년 8개월이다. 하루에 평균 4~5시간만 자고 꿈을 위해서 살았다. 쉽게 얻은 거 하나 없다. 제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이 저를 대스타 만들어준 거냐”라고 말했다.

유승준 공식 유튜브 영상 캡처.
유씨는 “정치인들이 정치 똑바로 했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냐. 일개 연예인이 19년 전에 한물간 연예인이 한국땅을 밟아 영향을 받는 시스템이라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정치 자체를 잘 못하는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적이 누구냐. 미국이냐? 우리의 적은 북한 공산당 아니냐. 김정은이 적 아니냐. 빨갱이가 적 아니냐. 정신 좀 차려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우리 현 대통령 판문점에서 김정은 만나서 손잡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군대 사기는 그런 거 보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저를 보고 떨어진다고? 대한민국 공무원 살해됐을 때 우리나라 뭐 했냐”라고 반문했다.

유승준은 “제가 왜 대국민 사과를 하냐. 저는 팬과 약속했다.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정치인들을 향해 “정치나 잘해라. 당신들은 얼마나 국민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냐”라고 따졌다.

‘왜 군대를 간다고 경솔하게 떠들고 다녔냐’라는 지적엔 “그래! 나 약속 지키지 못했다. 그게 죄냐. 너네는 평생 너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제가 그 (군대를 못 간) 과정을 설명하려고 입국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정부가 입국 금지 시키고. 19년이 다 되도록 한국 땅 못 밟게 한다. 이제 법 발의해서 영구히 완전 봉쇄하겠다고?”라며 한탄했다.

유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가 정치 발언을 하려는 게 아니다. 정치에 제가 휘말렸다. 할 말은 해야겠다. 지금 미국 대선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저번 총선 때 부정선거 안 한 거 같냐? 부정선거 인정 못 하겠냐?”라고 주장했다.

한편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17일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공정 병역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법안은 국적법,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5개다.

김 의원은 우선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입국 제한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사증발급 제한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씨는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당시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유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만약 김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병역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 제한 근거가 보다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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