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착륙 없는 '관광 비행' 덕 볼까…기대감 높아진 면세업계
- 작성자
- 채도빈
- 작성일
- 20-10-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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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업계 안팎에서 정부가 '관광 비행'을 출국으로 인정할 경우 공항 면세품을 팔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
국토부, 면세점 쇼핑 허용 여부 검토 중…업계 "인터넷免 구입 후 픽업이라도"
[더팩트|한예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이 힘들어지자 착륙 없이 상공만 도는 이른바 '관광 비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 면세업계도 해당 상품에 촉각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관광 비행 여객에 기내 면세점 쇼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공항 입점 면세점 쇼핑이 함께 허용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방역 등의 문제로 기내 면세점만 허용하는 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면세점업계는 시내면세점과 인터넷면세점을 통해 구입 후 인도받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이 있는 만큼 업계를 고려한 조치를 취해줬으면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는 최근 회의를 통해 국내 항공사들의 관광 비행 상품 출시 계획에 따른 기내 면세점 이용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후 항공업계는 관광 비행 중 기내에서 면세품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고,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관광 비행은 정해진 노선을 따라 상공을 돈 후 출발지로 돌아오는 이색 상품으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국내외 항공업계가 조금이라도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다. 국내에선 에어부산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달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다만 이들 상품은 국내 상공만 도는 국내 노선이어서 면세점 쇼핑은 불가능했었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 항공업계는 정부가 기내면세 관련 가이드라인을 주는 대로 추가적 관광 비행 상품 출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항공업계가 추가 출시하겠다는 상품은 '국제 영공(타국 영공)을 들렀다가 착륙하는' 상품이다.
현실적으로 관광비행 티켓 판매만으로는 악화일로인 항공업계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관광 비행 중 항공기가 국제 영공을 넘었다가 돌아옮으로써 실제 출국은 아니지만 출국의 조건을 맞춰 기내면세품 판매를 가능케 하겠다는 것이다. 기내 면세점은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일반 면세 사업자들이 아닌 항공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제 영공을 넘었다가 돌아오는 게 출국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고, 항공업계 활로 모색을 위해 관세청, 법무부 등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 관세청과 법무부에서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이를 출국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을지 여부를 다각면에서 검토 중이다.
현재 정부는 방역에 대한 고민을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가운데, 면세점업계에서는 인터넷면세점 구입 후 인도장 픽업만 가능하게 하는 식의 방안 등을 내세우며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중이다. /더팩트 DB
만일 관세청과 법무부에서 이 같은 특수한 루트의 관광 비행 상품을 출국으로 인정해줄 경우, 면세업계도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국이 인정되므로 일반 면세품 구매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관광비행 상품을 구매하고 출국장·입국장 면세품 구매, 인터넷 면세점·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 후 인도받기 등 다양한 방안이 가능해진다.
면세업계로서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가 될 전망이다. 현재 면세업계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줄자 적자 행렬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시내점의 경우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궁) 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는 반면, 공항점은 출국객이 급감하면서 사실상 셧다운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관광 비행에 면세점 쇼핑이 허용된다면 매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관련 법이나 규제가 얽혀 있어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내용을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방역 문제다. 관광 비행 이용객들이 공항 입점 면세점을 이용하게 되면 출국자들과 무분별하게 접촉하고 섞일 수 있어서다.
관광 비행 승객은 '입국 후 2주 격리' 등 까다로운 방역 절차를 밟지 않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공항 방역이나 확진자 감염 노선 추적 등에 구멍이 뚫릴 위험이 크다.
국토부에서는 방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세점 내 관광 비행 승객 동선을 따로 분리할 것인지, 기내 면세점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기내 면세점만 허용하는 안이 유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방역 부분에 대한 당국의 고민도 이해하지만, 이미 해외에선 관광 비행 면세점 쇼핑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시내면세점이나 인터넷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인도장만 이용하는 등 허용만 해준다면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취합한 항공사 의견을 토대로 법무부, 관세청, 방역 당국과 협의해 조만간 국제노선 관광상품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항공업황 악화, 관련 상품 수요 등을 고려해 최대한 항공사 편의를 봐주겠다는 분위기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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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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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면세점 쇼핑 허용 여부 검토 중…업계 "인터넷免 구입 후 픽업이라도"
[더팩트|한예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이 힘들어지자 착륙 없이 상공만 도는 이른바 '관광 비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 면세업계도 해당 상품에 촉각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관광 비행 여객에 기내 면세점 쇼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공항 입점 면세점 쇼핑이 함께 허용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방역 등의 문제로 기내 면세점만 허용하는 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면세점업계는 시내면세점과 인터넷면세점을 통해 구입 후 인도받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이 있는 만큼 업계를 고려한 조치를 취해줬으면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는 최근 회의를 통해 국내 항공사들의 관광 비행 상품 출시 계획에 따른 기내 면세점 이용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후 항공업계는 관광 비행 중 기내에서 면세품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고,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관광 비행은 정해진 노선을 따라 상공을 돈 후 출발지로 돌아오는 이색 상품으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국내외 항공업계가 조금이라도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다. 국내에선 에어부산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달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다만 이들 상품은 국내 상공만 도는 국내 노선이어서 면세점 쇼핑은 불가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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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관세청과 법무부에서 이 같은 특수한 루트의 관광 비행 상품을 출국으로 인정해줄 경우, 면세업계도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국이 인정되므로 일반 면세품 구매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관광비행 상품을 구매하고 출국장·입국장 면세품 구매, 인터넷 면세점·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 후 인도받기 등 다양한 방안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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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만의 1단계…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제외
유흥주점·대형학원·노래방 등 10종 "집합금지 해제"
유흥시설 5종, 1.12평당 1명으로 방역 수칙 강화돼
스포츠 경기 관중 30% 허용…공원은 절반 수준으로
수도권 100인 이상 실외집회 '자제 권고'…인원제한[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코인노래방에서 영업주인 이방술(52)씨가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내려간 상황에서 술집, 공원 등은 사람들이 넘치는데 노래방과 같은 특정 업종만 단속을 하는 상황은 잘못이며, 거리두기 2단계 유지시 방역 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마스크를 쓰고라도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0.10.04. mspark@newsis.com[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다.
유행이 아직 여전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에서는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영업 금지, 음식점·카페의 테이블 간 1미터(m) 거리두기와 같은 2단계 수준의 조치가 유지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2일 오전 0시부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된다. 서울과 경기도는 지난 8월16일부터 57일만이며, 비수도권은 8월23일부터 50일만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을 가까스로 막았지만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집단·잠복감염이 여전한 상황이라 판단했다. 그럼에도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2단계 조치를 계속할 수도 없어 정밀한 '핀셋' 조치를 택한 것이다.
◇전국 공통: 방판 집합금지…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우선 전국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영업을 할 수 없는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또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0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등이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선 시설 허가·신고면적 4제곱미터(㎡, 약 1.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한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적용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10.11. photo@newsis.com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노동자 간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유지 등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는 해제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간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그간 휴관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도권: 음식점·결혼식장 등 방역수칙 의무…교회 30% 대면예배 허용되나 식사 등 금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7일 광주 북구 운암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북구청 주민자치과 직원들과 복지센터 직원들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시연하고 있다. 북구는 오는 9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28개 동 복지센터에서 전자출입명부 체계를 도입, 본격 시행한다.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0.09.07. photo@newsis.com수도권은 일부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우선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전면 허용한 다른 지역과 달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일 경우 2단계 조치상 금지에서 자제 권고로 하향 조정한다.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의 경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음식점과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및 관리(포장·배달 제외),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다른 지역에서 이들 시설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준수만 권고된다.
16종 시설은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특히 150㎡(약 45.375평) 이상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를 계속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50㎡ 미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선 권고 사항이다.
수도권 교회에선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이용 가능 인원은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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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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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만의 1단계…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제외
유흥주점·대형학원·노래방 등 10종 "집합금지 해제"
유흥시설 5종, 1.12평당 1명으로 방역 수칙 강화돼
스포츠 경기 관중 30% 허용…공원은 절반 수준으로
수도권 100인 이상 실외집회 '자제 권고'…인원제한[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코인노래방에서 영업주인 이방술(52)씨가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내려간 상황에서 술집, 공원 등은 사람들이 넘치는데 노래방과 같은 특정 업종만 단속을 하는 상황은 잘못이며, 거리두기 2단계 유지시 방역 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마스크를 쓰고라도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0.10.04. mspark@newsis.com[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다.
유행이 아직 여전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에서는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영업 금지, 음식점·카페의 테이블 간 1미터(m) 거리두기와 같은 2단계 수준의 조치가 유지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2일 오전 0시부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된다. 서울과 경기도는 지난 8월16일부터 57일만이며, 비수도권은 8월23일부터 50일만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을 가까스로 막았지만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집단·잠복감염이 여전한 상황이라 판단했다. 그럼에도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2단계 조치를 계속할 수도 없어 정밀한 '핀셋' 조치를 택한 것이다.
◇전국 공통: 방판 집합금지…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우선 전국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영업을 할 수 없는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또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0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등이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선 시설 허가·신고면적 4제곱미터(㎡, 약 1.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한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적용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10.11. photo@newsis.com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노동자 간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유지 등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는 해제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간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그간 휴관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도권: 음식점·결혼식장 등 방역수칙 의무…교회 30% 대면예배 허용되나 식사 등 금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7일 광주 북구 운암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북구청 주민자치과 직원들과 복지센터 직원들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시연하고 있다. 북구는 오는 9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28개 동 복지센터에서 전자출입명부 체계를 도입, 본격 시행한다.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0.09.07. photo@newsis.com수도권은 일부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우선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전면 허용한 다른 지역과 달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일 경우 2단계 조치상 금지에서 자제 권고로 하향 조정한다.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의 경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음식점과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및 관리(포장·배달 제외),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다른 지역에서 이들 시설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준수만 권고된다.
16종 시설은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특히 150㎡(약 45.375평) 이상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를 계속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50㎡ 미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선 권고 사항이다.
수도권 교회에선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이용 가능 인원은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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