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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저널 그날' 풍년사업과 10월 유신…박정희, 종신대통령을 꿈꾸다

작성자
경다원
작성일
20-10-27 14:14
조회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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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저널 그날' 10월 유신 [KBS 1TV]

[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1972년 10월 17일 발표한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선언. 10월 유신이다. 그리고 1972년 12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이 찬성률 99.9%로 8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선언을 발표한다. “새로운 체제로의 일대 유신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탱크와 장갑차로 중무장한 군인들이 서울 일대에 포진한다. 국회는 해산되었으며, 헌법 효력은 정지됐다. 친위 쿠데타까지 벌여가며 10월 유신을 추진한 박정희 대통령. 그가 꿈꾼 것은 과연 무엇일까.

◆ 숙명의 라이벌, 김대중의 등장

1971년 3선을 위해 헌법까지 고쳐가며 7대 대선에 도전한 박정희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다. 40대 기수론을 내세운 야당 후보 김대중이 큰 인기를 끌며 돌풍을 일으킨 것이다. 고전 끝에 약 95만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승리한 박정희 대통령은 크게 분노한다. 이후 생산적인 정치를 내세우며 ‘특수한 것’을 마련하는데.

◆ 암호명 풍년사업

1972년 5월, 중앙정보부 궁정동 안가에서 유신헌법의 초안이 만들어진다. 암호명 풍년사업, 국무총리 김종필은 물론 미국도 모르게 극비리에 진행한다.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의 주도 아래 5명의 비밀공작팀은 대만의 총통제, 스페인의 프랑코 헌법 등 지도자의 권력이 막강한 헌법들을 연구하며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힘을 싣는다. ‘헝가리 헌법’ 이라고도 불리는 유신헌법 제정의 전말, 자세히 살펴본다.

◆ 야만의 시대, 유신

유신이 발표되자마자, 정부에 각을 세웠던 야당 정치인을 비롯해 유신에 반대한 국회의원들은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는다. 계엄군하에 언론 역시 통제되기 시작한다. 언론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2천 회 가까이 유신을 보도하며 유신 홍보에 앞장서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선언 이후 유신헌법안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가 본다.

◆ 체육관 대통령의 탄생

1972년 12월 23일, 유신헌법 아래 치러진 대선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99.9%의 찬성률로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른바 체육관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의 초석이 된 10월 유신에 대한 이야기는 27일 밤 10시 KBS 1TV '역사저널 그날 – 박정희, 종신대통령을 꿈꾸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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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방해 좌시 않을 것”
여당, 한 달내 안 되면 개정 강행론
야당이 가진 비토권 무력화 논란
이낙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민의힘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내정과 관련해 “혹시라도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면서 야당에 경고성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내정된 것으로 보도되는 한 분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에게 고발당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임정혁 변호사와 함께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이헌 변호사가 2015년 당시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고 이후 유가족에게 고발당한 이력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난 24일 보수 성향의 두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이후 “공수처 방해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며 날 선 반응이 나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야당과 합의해 마련한 공수처장 ‘비토(veto·거부)권’을 여당이 무력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모두 7명으로 여야가 2명씩 4명, 법무부·법원행정처·대한변협이 한 명씩 추천위원을 낸다. 후보를 정하려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하므로 야당 몫 2명이 사실상 비토할 수 있는 구조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 처리 조항(추천위 소집 후 최대 40일 이내에 처장 후보 의결)을 둬서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미 마련했다.

여권 내 “야당 비토권 무력화 땐 여론 역풍 우려”

이날(26일)을 추천위원 결정 데드라인으로 정해 놓고 야당이 지체하면 ‘공수처법 개정→야당 추천 없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공수처 출범’의 절차를 밟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내정하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주말 사이에 두 사람의 추천위원을 내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만시지탄이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구성되면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에서 국회가 할 일은 끝나고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 명분도 약해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변호사의 면면을 보면 국민의힘이 작정하고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럴 경우 우리로선 뾰족한 수가 없다”며 “법 자체가 야당의 비토권을 명문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의 중립성을 담보하는 카드로 야당에 내준 비토권이 공수처 출범의 발목을 잡게 될 경우 법 개정도 불사하겠다는 엄포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한 달 내에 안 되면 법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공수처법 자체를 강행 처리한 마당에 야당과 합의했던 비토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또다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여권 내부에서도 “야당 비토권 무력화는 공수처가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할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오현석·고석현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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