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율 '시세 90%' 유력…보유세 외 세금부담 늘듯
- 작성자
- 문환린
- 작성일
- 20-10-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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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율 80·90·100% 3가지안…가격따라 목표시점 달리해
"시세역전 대응가능한 90%안 채택가능성 높아"©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으로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각각 80%, 90%, 100%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5~10년에 걸쳐 현실화율 9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로드맵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업계에선 로드맵 확정으로 당장 내년 최대 6% 인상되는 보유세 외에 세금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현실화율 단계별 3가지안 나와…가격대별 목표시점 차등
27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공청회에 맞춰 3가지 검토안을 내놨다.
검토안은 시세반영률 목표 80%, 90%, 100%를 상정하고 공동주택(아파트), 표준(단독)주택, 표준지의 현실화율에 따라 세부적으론 9개, 크게는 3개의 안으로 구분했다.
먼저 현실화율 80%안(1안)에서 아파트 중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는 균형기간(연 1%포인트(p) 미만 인상)으로 현실화율을 올리고 2024년 이후 5%p로 올려 2026년 80%로 맞춘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2년 간의 균형기간 후 2022년 80%를 적용한다.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내년부터 80%를 적용한다.
현실화율 90%안(2안)을 적용한 9억원 미만의 아파트는 2023년까지 균형기간을 두고 이후 연 3%p씩 올려 2030년 90%를 맞춘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2027년까지,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2024년까지다.
현실화율 100%안(3안)은 9억원 미만 아파트는 2023년까지 균형기간을, 이후 2.5%p씩 올려 2035년 100%로 현실화율을 맞춘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연간 2.6%p씩 올려 2032년에, 15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2.7%p씩 올려 2029년에 100%를 적용한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시세역전 대응 가능한 90% 안이 가장 유력
표준(단독)주택도 각각 9억원과 9억~15억원, 15억원 이상의 가격구간에 따라 현실화율 목표시점을 구분한다. 9억원 미만, 9억~15억원,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1안에선 각각 2030년, 2029년, 2027년 80% 현실화율을 적용한다. 2안에선 각각 2035년, 2030년, 2027년 90% 현실화율이, 3안에선 각각 2040년, 2035년, 2033년 100% 현실화율을 적용한다.
표준지는 1안에서 주거용과 상업용, 공업용, 임야 등 구분없이 현실화율 80%를 2025년까지 맞춘다. 2안에선 2028년까지 90%를, 3안에선 2032년까지 100%를 목표로 한다.
1안의 장점은 현실화율 실현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아파트는 최대 5년이다. 시세와 20% 이상의 괴리가 있다. 2안은 아파트 기준 10년을 목표기간으로 두고 있다. 시세변동에 대응할 적정폭을 유지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 시세와의 차이가 발생한다.
현실화율 100%를 적용한 3안은 15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시세와 완벽히 일치해 계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장의 현실도 그대로 반영한다. 부동산가격이 단기 폭락할 경우 오히려 현실화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전문가들은 90%안을 로드맵으로 상정하고 있다. 시세와의 역전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현실화 로드맵의 목표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현실화율이 상승할 경우 내년부터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이면엔 고가·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에 기초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현실화가 적용되는 내년부터 현금부자도 고가주택을 보유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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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율 80·90·100% 3가지안…가격따라 목표시점 달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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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으로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각각 80%, 90%, 100%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5~10년에 걸쳐 현실화율 9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로드맵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업계에선 로드맵 확정으로 당장 내년 최대 6% 인상되는 보유세 외에 세금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현실화율 단계별 3가지안 나와…가격대별 목표시점 차등
27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공청회에 맞춰 3가지 검토안을 내놨다.
검토안은 시세반영률 목표 80%, 90%, 100%를 상정하고 공동주택(아파트), 표준(단독)주택, 표준지의 현실화율에 따라 세부적으론 9개, 크게는 3개의 안으로 구분했다.
먼저 현실화율 80%안(1안)에서 아파트 중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는 균형기간(연 1%포인트(p) 미만 인상)으로 현실화율을 올리고 2024년 이후 5%p로 올려 2026년 80%로 맞춘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2년 간의 균형기간 후 2022년 80%를 적용한다.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내년부터 80%를 적용한다.
현실화율 90%안(2안)을 적용한 9억원 미만의 아파트는 2023년까지 균형기간을 두고 이후 연 3%p씩 올려 2030년 90%를 맞춘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2027년까지,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2024년까지다.
현실화율 100%안(3안)은 9억원 미만 아파트는 2023년까지 균형기간을, 이후 2.5%p씩 올려 2035년 100%로 현실화율을 맞춘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연간 2.6%p씩 올려 2032년에, 15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2.7%p씩 올려 2029년에 100%를 적용한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시세역전 대응 가능한 90% 안이 가장 유력
표준(단독)주택도 각각 9억원과 9억~15억원, 15억원 이상의 가격구간에 따라 현실화율 목표시점을 구분한다. 9억원 미만, 9억~15억원,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1안에선 각각 2030년, 2029년, 2027년 80% 현실화율을 적용한다. 2안에선 각각 2035년, 2030년, 2027년 90% 현실화율이, 3안에선 각각 2040년, 2035년, 2033년 100% 현실화율을 적용한다.
표준지는 1안에서 주거용과 상업용, 공업용, 임야 등 구분없이 현실화율 80%를 2025년까지 맞춘다. 2안에선 2028년까지 90%를, 3안에선 2032년까지 100%를 목표로 한다.
1안의 장점은 현실화율 실현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아파트는 최대 5년이다. 시세와 20% 이상의 괴리가 있다. 2안은 아파트 기준 10년을 목표기간으로 두고 있다. 시세변동에 대응할 적정폭을 유지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 시세와의 차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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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90%안을 로드맵으로 상정하고 있다. 시세와의 역전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현실화 로드맵의 목표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현실화율이 상승할 경우 내년부터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이면엔 고가·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에 기초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현실화가 적용되는 내년부터 현금부자도 고가주택을 보유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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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이날 오전 "부하라는 단어 생경하다" 尹 비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생경한 단어"라고 언급한 가운데,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본인도 같은 표현을 쓰지 않았냐"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을 향해 "바로 이 자리, 2016년 7월에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직속 상관이 홍○○이고, 핵심 부하가 우병우'라고, '핵심 부하'라는 표현을 추 장관이 먼저 썼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질의 과정에서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며 윤 총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추 장관은 "기억은 없지만, 의원이 찾았다니 부정하지는 않겠다"라면서 "4년 전의 발언에 대해 제가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이 "기억에 없나, 이건 이 자체로 논란이 많다"고 하자 추 장관은 "이 논란은 검찰총장이 이 자리에서 '부하가 아니다'라고 하는 바람에 의원이 궁금증이 생긴 거죠"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 장관에게 작심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대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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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생경한 단어"라고 언급한 가운데,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본인도 같은 표현을 쓰지 않았냐"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을 향해 "바로 이 자리, 2016년 7월에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직속 상관이 홍○○이고, 핵심 부하가 우병우'라고, '핵심 부하'라는 표현을 추 장관이 먼저 썼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질의 과정에서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며 윤 총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추 장관은 "기억은 없지만, 의원이 찾았다니 부정하지는 않겠다"라면서 "4년 전의 발언에 대해 제가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이 "기억에 없나, 이건 이 자체로 논란이 많다"고 하자 추 장관은 "이 논란은 검찰총장이 이 자리에서 '부하가 아니다'라고 하는 바람에 의원이 궁금증이 생긴 거죠"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 장관에게 작심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대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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