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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비교사이트, IPTV결합상품 설치시 현금지원 사은품많이주는곳으로 인기

작성자
금재수
작성일
20-12-03 20:20
조회
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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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_통신나라올해 상반기 국내 유료방송시장 가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35만명 증가한 3395만명으로 집계됐다. 종합유선방송(SO)의 점유율은 40% 이하로 떨어진 반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콕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IPTV(인터넷TV) 3사의 신규 가입자 수와 점유율은 더욱 늘었다.

초고속 인터넷 및 인터넷티비(IPTV) 결합상품의 경우 약정 기간 만료 시 기존 통신사 재약정을 신청하거나 타통신사로 변경 설치하면 된다. 이때 현금 사은품 지원 혜택을 더 많이 받으려면 기존 통신사 재약정보다는 인터넷 신규가입, 즉 통신사 변경 설치하는 것이 좋다.

특히 비대면 가입이 가능한 인터넷비교사이트는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오프라인 대리점에 비해 10만원 이상 현금 사은품 지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현재 경품고시제에 의거해 KT올레, SK블로드밴드, LG유플러스 및 헬로비전 등의 초고속 인터넷만 단독으로 가입할 경우 9~16만원의 현금지원이 가능하고, 인터넷TV 결합상품 가입 시 통신사별 최대 43~46만원의 현금 사은품 지급이 가능하다.

이때 50만원이 넘는 현금 사은품을 제공하는 곳은 3년동안 나눠서 지급을 한다거나 요금 할인을 사은품처럼 속여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10년 이상 사고없이 꾸준하게 운영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가입하고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공식 승인 인터넷 비교사이트인 네이버카페 ‘통신나라’의 경우 2008년부터 초고속 인터넷과 TV결합상품 가입 설치만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인터넷가입 사은품많이주는곳, 인터넷티비 현금많이주는곳 등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 ‘통신나라’의 인터넷설치 후기 게시판을 보면 2008년 LG파워콤부터 고객들이 작성한 설치 후기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에 인터넷설치, 인터넷신청 등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연관검색어로 노출될 만큼 신뢰도 있는 업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 및 TV결합상품 변경 설치 관련 요금과 현금사은품 등 자세한 사항은 ‘통신나라’의 네이버카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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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독립성 위해 임기 보장” 강조
윤 징계불복 땐 법리 적용 가능성
조미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강행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그의 업무 복귀를 끌어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사진) 결정문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 “이번 결정문의 함의에 확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징계위의 해임 결정 및 문재인 대통령 재가 시 윤 총장이 불복해 재차 가처분 등 소송을 낼 경우에도 이번 결정문에 준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결정문 중 법원에서 특히 주목한 건 검찰총장의 독립적 지위를 강조한 대목이다. 결정문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와 2년의 임기 등을 거론하면서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총장 임기를 정했다”며 “(직무배제 조치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이 더욱 엄격하게 숙고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검찰총장 해임은 청와대 비서실장 해임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뜻”이라며 “입법부까지 관여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량권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어권 보장과 관련한 내용도 주목 대상이다. 재판부는 “직무배제는 징계 절차 과정에서 출석권, 진술권, 특별변호인 선임권, 증인 신문 등 증거 조사 요구권 등의 방어권을 보장한 채로 충분하게 심리한 이후 이뤄지는 게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시일이 촉박한 상황에서 징계위가 해당 방어권들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해임 등 징계가 내려진다면 가처분 등 소송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번에는 최종 재가를 하게 되는 문 대통령이 피신청인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한 판사는 “‘이번 같은 처분이 그대로 재연된다면 법원은 그때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강조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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